Skip to content

1997. 8. 21. 95다28625 * 소유권이전등기

강영조는 1965.11.18.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지 약 660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8.12.경 위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당시 강영조의 주거지 옆은 국가소유의 경사지로서 잡목이 자라고 있던 공터였는데, 강영조는 자신의 소유 대지와 국가소유의 공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인접한 국가 소유의 대지 약 250평방미터에 차고, 창고 및 마당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유주영은 1991.3.18. 강영조로부터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강영조가 점유하였던 국가소유의 대지부분을 계속 차고, 창고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1992.경, 유주영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사건 대지부분은 강영조와 그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이 1971.8.1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8.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국가는 유주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강영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사건에서 강영조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에 유주영은 자신은 물론이고 강영조역시도 결코 이 사건 대지부분을 국가의 소유라고 인정한적이 없고, 토지사용료를 낸바도 없으며 국가역시도 지난 20년 동안 그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유주영은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image_print

1994.4.22. 94나269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52. 11. 28.자 농림부장관의 農地사용목적변경인허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보류되어 오던 중 그 일대 토지들과 함께 이 토지가 군에 징발되어 그 무렵부터 군부대가 주둔, 사용하여 垈地화됨으로써 분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성 등이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農地인 것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분배받았다.

김대성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를 김재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김재룡은 1967.8.17. 이를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후 국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부정하게 경료된 것을 알고,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68.7.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같은 해 8.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예고등기가 행하여진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국가는 1979.1.31. 김우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어 1989.4.17. 위 김대성, 김재룡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다.

그러나 김우진은 1971.8.1. 신석기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을 매도하였고, 위 신석기는 이를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하니하고, 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74.11.12. 김명률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금3,600,000원에 매도하였고, 김명률역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채 1974.12.20.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1989.4.17. 국가앞으로 정리되자 김명률은 국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 자신은 신석기의 점유를 승계한 자이고, 신석기는 1971.8.1. 이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점유는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1.8.1. 20년이 경과하였으니 국가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신석기가 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김명률이 매수할때에는 예고등기까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와 김명률은 자신들의 매매가 무효로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국가가 승소하였으니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신석기와 김명률 모두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않은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들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였음이 경험칙상 확실시 되고 따라서 이들은 이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불과하고, 우리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명률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image_print

1992.10.27.. 92다30375 소유권이전등기

경주김씨 계림군파 서재종중은 이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매년 음력 10.10. 시제를 지내오다 1915.경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위 임야를 김현식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았다.

김현식이 사망하고 그뒤를 잇게된 김학천은 평소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방랑기질이 있어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종중재산인 이사건 임야등에 전연 관심이 없었는데, 1961.경 5.16혁명이후 정부의 농지불하 정책으로 종중의 임야가 위협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당시 41세로 위 임야가 실은 종중 소유로서 그 사정 명의만 김학천의 선친인 김현식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잘알고 있던 김귀용은 종중 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노름빚 등으로 궁한 처지에 있던 김학천에게 위 임야의 매도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천은 1963.3.10.경 김귀용에게 위 임야를 백미 4가마 값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김귀용은 그때부터 위 임야에 참깨,콩 등을 재배하다가 1966.경부터는 배나무를 식재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등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1991.경, 서재종중은 종중소유의 임야를 되찾기로 결의하고 김학천의 상속인 김영기와 위 김귀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학천과 김귀용간의 매매는 김귀용이 김학천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행령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종중은 김학천 및 김영기와의 명의신탁계약을 이사건 소장송달과 동시에 해지하는 바이므로 김귀용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고, 김영기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종중앞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에 김귀용은 자신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고, 가사 그 점유개시가 악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귀용과 김학천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서재종중이 가졌던 말소등기청구권은 김귀용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행사할수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10년의 경과로 1973.3.15.에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재종중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image_print

2000. 9. 8. 99다58471 주식인도청구

전달출은 자신이 소유하던 우경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에 상응하는 주권 50매를 1993.9.경 이영혜에게 보관하였다.

그당시 우경개발을 경영하며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이영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달출 소유의 주권 50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양도담보의 형태로 아시아 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금 6억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시멘트의 대표이사 이윤무는 이영혜가 1년 뒤 차용원리금을 상환하면 아시아 시멘트가 담보로 보관하던 주권의 10%에 해당하는 주권 5매를 이윤무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이영혜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거래 내용은 아시아 시멘트의 이사회를 통과하였고 그에따라 약속한 6억원이 대출되었다.

1년뒤 이영혜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45매의 주식을 아시아 시멘트로 부터 돌려받자, 전달출은 자기소유의 나머지 주권 5매를 반환하라며 아시아 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윤무는 문제의 주권 5매는 자신이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자, 전달출은 그 주권들은 아시아시멘트가 담보물로서 보관하였을 뿐이고, 이윤무는 그주권들을 점유한바 없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윤무는 선의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image_print

1989.10.24.. 88다카26802 손해배상(기)

김관중은 이회신에게 진 빚 약 6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재단기 1대를 양도담보의 형태로 이회신에게 제공하였다.

그후 김관중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자 경인지업 주식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서 같은 재단기를 다시 경인지업에게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동안 계속 김관중은 이 재단기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후 이회신은 1986.12.13.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김관중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사이 (1987.8.16.) 김관중은 이사건 재단기를 경인지업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경인지업은 이를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버렸다. 이회신은 경인지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경인 지업은 자신이 먼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재단기를 선의취득하였고, 따라는 그는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를 처분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경인지업의 주장을 평가하라.

참고 문헌: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2003), 529-554

image_print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 그로 인해 편익이 증대되는 토지: (要役地)
    •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토지: (承役地)

유형

  • 통행지역권
  • 용수지역권
  • 부작위지역권 등

이용의 한계

  • 지역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 비배타적, 비독점적 이용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음: 297조2항)
  •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용
  • 對世的 효력: 요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은 승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 누구에 대해서건 승역지의 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 작위의무 (공작물 설치, 수선)를 그내용으로 하는 지역권? 계약으로 가능 (298조), 등기로 공시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 토지 (요역지, 승역지)에 결합하는 권리
  • 해당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불가
  •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전

지역권의 발생

  • 설정계약
    • 兩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가능?
    • 要役地의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
  • 취득시효
    • 권원의 존재개연성 (일응의 권원에 기하여 이용을 개시 하였을것)
    • 표현되고, 계속된 이용 - 94다42525
    • 요역지가 共有인 경우, 공유자중 1인은 전체를 위하여 취득
    • 20년 (미등기) / 10년 (등기된 경우)

지역권의 소멸

  • 약정소멸사유 발생, 기한만료
  • 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있는때
  • 지역권자의 포기
  • 혼동
  • 승역지의 수용 (토지수용법 제67조)

有償의 지역권? 항구적인 지역권?

  • 일시금 - 설정당시에 지급
  • 정기금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뿐
  • 기한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 기한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유추?

지역권 침해시 구제수단

  •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301조, 214조)

특수지역권 (302조)

  •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승역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요역지가 없는 立會權
image_print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79조)

지상권의 취득

  • 등기를 요하는 경우 - 설정계약, 양도, 취득시효의 완성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305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중,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지상권취득
  • 366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대지, 건물이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입목의 경매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등의 사정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 최단기간 - 30년 (견고한 건물), 15년 (기타의 건물), 5년 (공작물), 30년 (樹木)
  • 약정기간이 없거나, 최단기간 보다 짧은경우 - 법정 최단기간동안 존속
  • 최장기는 없음 (영구적 지상권도 가능)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지상권자는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갱신을 청구
  • 토지소유자는 - 갱신에 응하거나,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하여야 함


토지소유자의 地料 (토지사용료) 청구권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2년이상 지료체납 - 지상권 소멸청구권(형성권)발생 (287, 288조)

지상권의 사용, 수익, 처분

  • 양도,
  • 지상권자의 토지 임대권한,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371조)

지상권의 소멸

  • 원상회복의무 (285조1항)
  •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285조2항)
  • 지상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283조2항)
  • 유익비 상환청구권 (원상회복의 裏面)
  • 필요비 상환청구?

사례: 95다52864

image_print

  •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 예: 종중,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교회, 사찰, 洞, 里 등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 91다1226

총유물의 관리,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의 사용, 수익

  • 각 사원이 단독으로, 정관의 규약에 따라
  • 보존행위: 관리행위의 일부 (사원총회의 결의를 要함) 94다28437 2004다44971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 정관에 따라 가입, 탈퇴함으로써 취득, 상실 함
  • 총유지분?
image_print

  • 조합체의 구성원들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 조합관계의 물권적 반영

성립원인

  • 계약 (동업계약, 계)
  • 법률의 규정
    • 신탁법에의하여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하는 재산 (신탁법45조)
    • 광업법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가 취득하는 광업권

합유물의 처분, 변경

  • 합유자 전원의 동의 (272조)?
  •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동의 (706조)?
  • 판례: 95다30345 2000 다28506

합유물의 보존행위

  • 각각의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수있음 (272조)

합유지분?

  • 조합원 자격에 수반되는 개념
  • 지분비율은 조합계약에 따름 (계약으로 정함이 없으면 출자비율에 의함)
  • 지분의 처분 -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

합유물 분할 금지
...continue reading "합유"

image_print

  •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여러명에게 귀속

발생양태

  • 공유계약
  • 법률의 규정 -
    • 공동상속 (1006조)
    •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215조1항)
    • 타인토지등에서 발견한 매장물 (254조)
    • 主從관계가 불명한 부합, 혼화 (257, 258조)
    • 경계표, 담 (239조)
    •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830조2항)

공유지분

  • 탄력성 - 소멸된 지분은 잔존지분에 흡수
  • 균등추정
  • 지분처분자유 - 매도,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 처분제한의 채권적 효력
  • 지분처분의 제약:
    • 공동상속재산의 경우 (1011조)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
    • 지분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관리 / 보존

  • 사용, 수익 -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도 관리의 한 방법) 2000다33638
  • 보존행위 - 각자가 행할수 있음
    •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 제3자 또는 타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 98다61746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지분의 처분으로 보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

공유물에 대한 비용등의 부담

  • 대내적으로 -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분담
  • 대외적으로 - 불가분채무 (공유자 각자가 전부부담)
  • 비용분담 불이행자를 상대로 한 지분매수청구 (266조2항)

공유물의 분할

  • 분할의 자유 - 예외: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 분할금지약정의 등기 (268조)
  • 현물분할의 원칙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image_print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