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뜻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79조)
지상권의 취득
- 등기를 요하는 경우 – 설정계약, 양도, 취득시효의 완성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305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중,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지상권취득
- 366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대지, 건물이 가등기담보권 실행의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취득
- 입목의 경매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등의 사정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 최단기간 – 30년 (견고한 건물), 15년 (기타의 건물), 5년 (공작물), 30년 (樹木)
- 약정기간이 없거나, 최단기간 보다 짧은경우 – 법정 최단기간동안 존속
- 최장기는 없음 (영구적 지상권도 가능)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지상권자는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갱신을 청구
- 토지소유자는 – 갱신에 응하거나,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하여야 함
토지소유자의 地料 (토지사용료) 청구권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2년이상 지료체납 – 지상권 소멸청구권(형성권)발생 (287, 288조)
지상권의 사용, 수익, 처분
- 양도,
- 지상권자의 토지 임대권한,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371조)
지상권의 소멸
- 원상회복의무 (285조1항)
-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285조2항)
- 지상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283조2항)
- 유익비 상환청구권 (원상회복의 裏面)
- 필요비 상환청구?
사례: 95다5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