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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로’의 의미

1992.10.27.. 92다30375 소유권이전등기

경주김씨 계림군파 서재종중은 이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매년 음력 10.10. 시제를 지내오다 1915.경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 당시 위 임야를 김현식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았다.

김현식이 사망하고 그뒤를 잇게된 김학천은 평소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방랑기질이 있어 일찍이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종중재산인 이사건 임야등에 전연 관심이 없었는데, 1961.경 5.16혁명이후 정부의 농지불하 정책으로 종중의 임야가 위협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당시 41세로 위 임야가 실은 종중 소유로서 그 사정 명의만 김학천의 선친인 김현식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잘알고 있던 김귀용은 종중 임야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노름빚 등으로 궁한 처지에 있던 김학천에게 위 임야의 매도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김학천은 1963.3.10.경 김귀용에게 위 임야를 백미 4가마 값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김귀용은 그때부터 위 임야에 참깨,콩 등을 재배하다가 1966.경부터는 배나무를 식재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등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1991.경, 서재종중은 종중소유의 임야를 되찾기로 결의하고 김학천의 상속인 김영기와 위 김귀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학천과 김귀용간의 매매는 김귀용이 김학천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행령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종중은 김학천 및 김영기와의 명의신탁계약을 이사건 소장송달과 동시에 해지하는 바이므로 김귀용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고, 김영기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종중앞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이에 김귀용은 자신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고, 가사 그 점유개시가 악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귀용과 김학천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서재종중이 가졌던 말소등기청구권은 김귀용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행사할수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10년의 경과로 1973.3.15.에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재종중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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