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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할/총유물의 사용 수익 관계

1993.1.19.. 1다1226 건물명도

고현봉 목사는 1967.2.27.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노회에 소속된 부산영락교회 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고명자를 양녀로 입양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1982.3.경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1987.2.1.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 1498명 (반대파의 세례교인은 589명)의 지지를 얻어 위 교단을 탈퇴하고 같은달 12.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파교단의 경남노회에 가입하였다.

위 경남노회는 고현봉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예배 기타종교행위를 하며 이 사건 교회 건물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현봉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현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부산영락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고현봉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사건 건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이사건 건물은 누가 사용, 수익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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