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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 예: 종중,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교회, 사찰, 洞, 里 등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 91다1226

총유물의 관리,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의 사용, 수익

  • 각 사원이 단독으로, 정관의 규약에 따라
  • 보존행위: 관리행위의 일부 (사원총회의 결의를 要함) 94다28437 2004다44971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 정관에 따라 가입, 탈퇴함으로써 취득, 상실 함
  • 총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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