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 예: 종중,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교회, 사찰, 洞, 里 등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 91다1226
총유물의 관리, 처분
-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의 사용, 수익
- 각 사원이 단독으로, 정관의 규약에 따라
- 보존행위: 관리행위의 일부 (사원총회의 결의를 要함) 94다28437 2004다44971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 정관에 따라 가입, 탈퇴함으로써 취득, 상실 함
- 총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