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여러명에게 귀속

발생양태

  • 공유계약
  • 법률의 규정 –
    • 공동상속 (1006조)
    •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215조1항)
    • 타인토지등에서 발견한 매장물 (254조)
    • 主從관계가 불명한 부합, 혼화 (257, 258조)
    • 경계표, 담 (239조)
    •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830조2항)

공유지분

  • 탄력성 – 소멸된 지분은 잔존지분에 흡수
  • 균등추정
  • 지분처분자유 – 매도,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 처분제한의 채권적 효력
  • 지분처분의 제약:
    • 공동상속재산의 경우 (1011조)
    •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
    • 지분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관리 / 보존

  • 사용, 수익 –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도 관리의 한 방법) 2000다33638
  • 보존행위 – 각자가 행할수 있음
    • 무효등기의 말소청구
    • 제3자 또는 타 공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 98다61746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 지분의 처분으로 보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

공유물에 대한 비용등의 부담

  • 대내적으로 –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분담
  • 대외적으로 – 불가분채무 (공유자 각자가 전부부담)
  • 비용분담 불이행자를 상대로 한 지분매수청구 (266조2항)

공유물의 분할

  • 분할의 자유 – 예외: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 분할금지약정의 등기 (268조)
  • 현물분할의 원칙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