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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점유와 善意점유의 차이

1994.4.22. 94나269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이다. 그런데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52. 11. 28.자 농림부장관의 農地사용목적변경인허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보류되어 오던 중 그 일대 토지들과 함께 이 토지가 군에 징발되어 그 무렵부터 군부대가 주둔, 사용하여 垈地화됨으로써 분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성 등이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農地인 것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분배받았다.

김대성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를 김재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김재룡은 1967.8.17. 이를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후 국가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부정하게 경료된 것을 알고,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68.7.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같은 해 8.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예고등기가 행하여진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국가는 1979.1.31. 김우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어 1989.4.17. 위 김대성, 김재룡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다.

그러나 김우진은 1971.8.1. 신석기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을 매도하였고, 위 신석기는 이를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하니하고, 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74.11.12. 김명률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금3,600,000원에 매도하였고, 김명률역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채 1974.12.20.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1989.4.17. 국가앞으로 정리되자 김명률은 국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 자신은 신석기의 점유를 승계한 자이고, 신석기는 1971.8.1. 이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점유는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1.8.1. 20년이 경과하였으니 국가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신석기가 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김명률이 매수할때에는 예고등기까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와 김명률은 자신들의 매매가 무효로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국가가 승소하였으니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신석기와 김명률 모두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않은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들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였음이 경험칙상 확실시 되고 따라서 이들은 이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불과하고, 우리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명률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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