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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 – 반환청구권 양도

2000. 9. 8. 99다58471 주식인도청구

전달출은 자신이 소유하던 우경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에 상응하는 주권 50매를 1993.9.경 이영혜에게 보관하였다.

그당시 우경개발을 경영하며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이영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달출 소유의 주권 50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양도담보의 형태로 아시아 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금 6억원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시멘트의 대표이사 이윤무는 이영혜가 1년 뒤 차용원리금을 상환하면 아시아 시멘트가 담보로 보관하던 주권의 10%에 해당하는 주권 5매를 이윤무 자신이 가지기로 하고 이영혜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거래 내용은 아시아 시멘트의 이사회를 통과하였고 그에따라 약속한 6억원이 대출되었다.

1년뒤 이영혜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45매의 주식을 아시아 시멘트로 부터 돌려받자, 전달출은 자기소유의 나머지 주권 5매를 반환하라며 아시아 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윤무는 문제의 주권 5매는 자신이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자, 전달출은 그 주권들은 아시아시멘트가 담보물로서 보관하였을 뿐이고, 이윤무는 그주권들을 점유한바 없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윤무는 선의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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