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뜻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 그로 인해 편익이 증대되는 토지: (要役地)
-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토지: (承役地)
유형
- 통행지역권
- 용수지역권
- 부작위지역권 등
이용의 한계
- 지역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 비배타적, 비독점적 이용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음: 297조2항)
-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용
- 對世的 효력: 요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은 승역지의 승계인, 임차인, 전세권자등 누구에 대해서건 승역지의 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 작위의무 (공작물 설치, 수선)를 그내용으로 하는 지역권? 계약으로 가능 (298조), 등기로 공시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 토지 (요역지, 승역지)에 결합하는 권리
- 해당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불가
-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전
지역권의 발생
- 설정계약
- 兩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가능?
- 要役地의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
- 취득시효
- 권원의 존재개연성 (일응의 권원에 기하여 이용을 개시 하였을것)
- 표현되고, 계속된 이용 – 94다42525
- 요역지가 共有인 경우, 공유자중 1인은 전체를 위하여 취득
- 20년 (미등기) / 10년 (등기된 경우)
지역권의 소멸
- 약정소멸사유 발생, 기한만료
- 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있는때
- 지역권자의 포기
- 혼동
- 승역지의 수용 (토지수용법 제67조)
有償의 지역권? 항구적인 지역권?
- 일시금 – 설정당시에 지급
- 정기금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뿐
- 기한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 기한을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 유추?
지역권 침해시 구제수단
-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301조, 214조)
특수지역권 (302조)
-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승역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요역지가 없는 立會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