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5.. 94다28437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안디옥교회는 1992. 3. 9. 제직회를 열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외 김종규에게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기하여 김종규는 원고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교회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원고교회의 정관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 원고교회의 규약을 살펴보면 원고교회의 기관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등이 있으나, ...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규약 제4장 “재산 및 비품처리” 제15조에 “본교회 제반 재산상 관계는 회의결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기관의 권한에 비추어 규약 제15조 소정의 “회의결의”는 제직회의 결의가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교회의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달리 원고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