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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점유와 iusta causa

1997. 8. 21. 95다28625 * 소유권이전등기

강영조는 1965.11.18.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지 약 660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8.12.경 위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다.

당시 강영조의 주거지 옆은 국가소유의 경사지로서 잡목이 자라고 있던 공터였는데, 강영조는 자신의 소유 대지와 국가소유의 공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인접한 국가 소유의 대지 약 250평방미터에 차고, 창고 및 마당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유주영은 1991.3.18. 강영조로부터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강영조가 점유하였던 국가소유의 대지부분을 계속 차고, 창고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1992.경, 유주영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사건 대지부분은 강영조와 그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이 1971.8.1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8.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국가는 유주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강영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사건에서 강영조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에 유주영은 자신은 물론이고 강영조역시도 결코 이 사건 대지부분을 국가의 소유라고 인정한적이 없고, 토지사용료를 낸바도 없으며 국가역시도 지난 20년 동안 그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유주영은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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