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0.24.. 88다카26802 손해배상(기)
김관중은 이회신에게 진 빚 약 600만원에 대한 담보로서 재단기 1대를 양도담보의 형태로 이회신에게 제공하였다.
그후 김관중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자 경인지업 주식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서 같은 재단기를 다시 경인지업에게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동안 계속 김관중은 이 재단기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후 이회신은 1986.12.13.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김관중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사이 (1987.8.16.) 김관중은 이사건 재단기를 경인지업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경인지업은 이를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버렸다. 이회신은 경인지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경인 지업은 자신이 먼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재단기를 선의취득하였고, 따라는 그는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를 처분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경인지업의 주장을 평가하라.
참고 문헌: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2003), 52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