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면, 법의 지배가 관철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생명권
- 낙태, Stem cell research, 안락사
3. 고문 금지
4. 신체의 자유
- 테러와의 전쟁
5.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및 존중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죄" , 모욕 "죄"
- 언론의 자유
8. 집회와 결사의 자유
9. 차별 금지
10.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 "안" 갈 권리?
Korean contract law lecture materials and more
1.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면, 법의 지배가 관철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생명권
3. 고문 금지
4. 신체의 자유
5. 사생활과 가정생활 보호 및 존중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8. 집회와 결사의 자유
9. 차별 금지
10.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 "안" 갈 권리?
1. "장관의 결정은 종국적이고, 어떠한 법원에서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의 효력?
Anisminic v Foreign Compensation Commission
법적용을 잘못한 "결정"은 결정이 아니다?
2. "자비로운 취급이 절실한 사건에서 장관이 무기력하게 팔장을 끼고 개입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사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법도 재량 행사의 여지를 없앨 수는 없고, 어떤 재량도 법적으로 아무 제약 없을 수는 없다.
4. 子曰:「可與共學,未可與適道;可與適道,未可與立;可與立,未可與權。」 (子罕, 9, 30)
5. "Irrationality test"
Wednesbury unreasonableness test: "whether the decision was so unreasonable that no reasonable authority would ever consider imposing it."
Super-Wednesbury test: "whether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were so absurd that he must have taken leave of his senses"
질문: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정하는 것이 좋은가, 소극적으로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가?
틀린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나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멍청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인가?
1. 알기 쉬워야 한다?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3. 제정법
4. 판례법
질문:
1. 헌정 제도와 역사와의 관계
우리 역사에서 법치주의 기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면?
2. 대헌장
제39조 자유민은 그와 동등한 자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분쟁해결이나 사법권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혜택을 부인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3. Writ of habeas corpus
Writ 이 뭔가요?
VICTORIA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Queen, Defender of the Faith, to J.K., Keeper of our Gaol of Jersey, in the Island of Jersey, and to J.C. Viscount of said Island, Greeting.
We command you that you have (habeas) the body (corpus) of C.C.W. detained in our prison under your custody, as it is said, together with the day and cause of his being taken and detained, by whatsoever name he may be called or known, in our Court before us, at Westminster, on the 18th day of January next, to undergo and receive all and singular such matters and things which our said Court shall then and there consider of in this behalf; and have there then this Writ.
4. Petition of Right (1628)
"국왕이 법 위에 있는지, 법이 국왕 위에 있는지?"
The king must not be under man but under God and under the law, because law makes the king. (Henry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13세기 Ipse autem rex non debet esse sub homine sed sub deo et sub lege, quia lex facit regem.)
5. 찬란한 혁명 (Glorious Revolution) 1688
5. 미국헌법 1787
Bill of Rights (10 Amendments of the US Constitution) 1791
경성 헌법 / 의회의 입법권보다 상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관이 '발견'하여 선언한 법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I. 개념의 등장
A 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885)
첫째,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에도, 헌정과는 구분되는 '헌법'이 존재함을 역설.
둘째, "(일반)법의 지배"는 다음과 같이 설명
1. 법에 의해서만 판단/결판
2. 일반 법정에서만 판단. 특별한 지위나 특권 부인
3. Common law 의 지배
II. 개념의 변용
오늘날 "법의 지배"는 과연 어떤 뜻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가?
성문 규정에서 "법의 지배"가 언급되는지?
참고 문헌: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27NaN2, (1994)
권창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정의와 준법", 哲學硏究, Vol.35NaN1, (1994)
이정호, “플라톤의 대화편 기행 2 「 크리톤 」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시대와 철학, 6.2 (1995).
이종률. "인간과 법 - 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5.1 (2002).
최봉철 ( Bong Chul Choi ) ,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 법철학연구 VOL 16-3 (2013) 7-38
김주일, “개화 이후 현재까지 서양 고대철학 번역 현황과 문제점”, 시대와 철학, 16(1) (2005).
Joseph Raz, "The Obligation to Obey: Revision and Tradition", 1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139 (1985).
질문
소크라테스 사건
소추인: 멜레투스(시인들의 입장을 반영), 아니투스(숙련공과 정치인 입장), 리콘(연설가 입장을 반영)
신성모독, 젊은이들을 타락 시킨다는 죄목: “소크라테스는 행실이 옳지 않고, 호기심이 과하며, 땅 밑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들며,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19b
배심원단은 약500명.
영혼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나 명성,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9e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 정의에 어긋나게 물러서지는 않는다.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겠다.” 32a
아무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도 마구 한다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열함을 피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나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만,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저열함의 포로가 되었다. 39a-b.
나는 당신들이 선고하는 사형을 받고 이 자리를 뜨지만, 나를 고소한 자들은 진리가 선고하는 저열함과 불의로움의 낙인을 받고 이 자리를 뜨게 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선고된 형을 받아들인다. 저들도 자기들에게 찍힌 낙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보겠다. 내가 사형을 당하고 나면 당신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자신의 삶을 더이상 해명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형시킴으로써 당신들의 그릇된 삶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비판을 이렇게 피하려는 수법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다.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급적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고상하고도 쉬운 방법이다. 39c-d
...
나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팔라메데스와 아이아스 그 외에도 부당한 판결로 죽은 옛날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41b
41e: 내 아들들이 커서, 혹여라도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미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벌주기 바란다. 그애들이 혹시라도 허영에 사로잡혀 실제 이상으로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그랬듯이 그애들을 야단쳐주기 바란다.
42a: 이제 떠날 시간이 왔다.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들은 살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 하는지를 신경써서는 안되고,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로지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네." 48a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네. ... 제대로 산다는 것은 품위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지." 48b
50c: 소크라테스, 당신은 아테네가 내리는 판결에 따르기로 우리(아테네 법)와 합의하지 않았는가?
51b-c: 조국은 부모나 조상들보다 더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 조국이 분노할 때는 분노한 아버지보다 더욱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며,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명하는대로 조용히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며,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전쟁에서건 법정에서건 어디서건 너의 조국 아테네가 명하는 것을 수행하던가 그게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52a-e: [아테네의 법]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네. "소크라테스, 당신이 아테네 법과 아테네에 만족했었다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기 머물지 않았을테니까. [당신은 아테네를 떠난 적이 거의 없고] 아테네와 그 법에 만족한 나머지 다른 도시나 다른 도시의 법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고, 아테네와 아테네 법에 애착을 가져서 여기서 애를 낳아 키울만큼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수락했네. 특히, 당신 자신의 재판에서도, 당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아테네의 동의 하에 망명을 택할 수 있었네. 지금 아테네의 동의 없이 당신이 감행하려는 탈옥과는 달리. 그때 당신은 죽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고, 망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도 없이 아테네 법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려는군. 아테네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약속들을 어기며 탈옥을 하려는 당신은 마치 저질 노예처럼 행동하는군.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보게. 당신은 비록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아테네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탈옥해서 테살리 지방 같은 곳에 가서, 탈옥 무용담을 늘어 놓으며 히히덕 거리는 상황?] "그렇게 할 경우, 살 이유가 있기나 할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끄러움도 없이 ...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거지, 소크라테스? 여기서 하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최상의 미덕, 정의, 법규 등이 사람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남들 비위나 맞춰주는 노예같은 삶을 살면서 뭘 할건데? 테살리로 망명해 가서 밥이나 배부르게 먹겠다고? 정의와 미덕에 관한 우리들의 모든 주장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53c, 53e
54b-c: 사후 세계에 갔을 때에도, 지금 탈옥을 할 경우 당신에게나 당신 자식들에게 더 낫지도 않고, 더 정의롭거나 신성하지도 않을 것. 오히려, 지금 (사형 집행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뜰 경우 당신은 아테네 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당하게 죽인 자로 떠나게 되지만, 탈옥할 경우에는 부정의를 부정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교양없는 행위를 한 사람, 당신 스스로 한 합의를 어기고 당신 자신과, 친구들과 조국과 아테네 법에 해를 끼친자로 될 것.
루소, 사회계약론, (Liv. 1, Ch. 3, 가장 힘쎈 자의 법 Du droit du plus fort)
“완력은 물리적인 권능다. 완력에서 무슨 윤리가 생겨날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완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지 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조심성 있는 행위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는가? La force est une puissance physique; je ne vois point quelle moralité peut résulter de ses effets. Céder à la force est un acte de nécessité, non de volonté ; c'est tout au plus un acte de prudence. En quel sens pourra-ce être un devoir? ...
완력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법이란게 가당키나 한가?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의무로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완력으로 복종하게 만들 수 없게 되면 복종할 필요도 없어진다. 따라서 완력을 법이라 불러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때 법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Or, qu'est-ce qu'un droit qui périt quand la force cesse ? S'il faut obéir par force, on n'a pas besoin d'obéir par devoir ; et si l'on n'est plus forcé d'obéir, on n'y est plus obligé. On voit donc que ce mot de droit n'ajoute rien à la force ; il ne signifie ici rien du tout....
그러므로 법이 완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Convenons donc que force ne fait pas droit, et qu'on n'est obligé d'obéir qu'aux puissances légitimes.”
_ _ _
무엇이 진짜 "정당한 권력"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예수: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빌라도: 진리가 뭔데? (요한 복음 18:38)
예수: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요한 복음 16:8) 하느님께서 ..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실 것 같으냐?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누가 복음 18:7)
"사계절이 진행되고 온갖 것들이 태어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17.19)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그걸로 부족해.”
자공: “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떤가요?”
선생님: “그걸로 부족해. 마을 사람 중 선량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것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더 낫지.” (13.24)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 (15.27)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댓돌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禮)인데 요즘에는 마루에 올라서 절을 하지. 그건 느슨하고 교만한 태도이니 비록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하게 되더라도(雖違眾) 나는 댓돌 아래에서 절하겠어. (9.3 후반부)
군자는 천하로 나아가야지. 꼭 이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無適也),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어(無莫也). 옳음이 그와 함께할 거야. (4.10)
윤리적 결기(仁)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매한 짓을 하게 돼. (17.8)
“군자가 문물을 폭넓게 배우고 예법으로 자신을 제약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겠지!” (6.25, 12.15,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9.10도 참조 博我以文,約我以禮)
"스스로(atta)에게 귀의하고 진리(dhamma)에 귀의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自燈明 法燈明
A주식회사의 경리부장 B는 약속어음 용지와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9. 5. 1. 약속어음 용지에 대표이사 기명날인을 하여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을 2000. 5. 1.로 하여 작성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1억원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C에게 기존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발행하였다. 그 다음 날 C는 이를 D에게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하고 9천만원에 할인하면서 배서 양도하였다. 그 후 지급기일에 D가 지급제시를 하자,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를 발견한 후, 이 어음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였다.
<문제1> D가 A와 C를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2> D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3> D가 A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2000. 9. 1.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참고자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04. 3. 26.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정찬형,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고려법학 42호(2004. 4.)
손철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5권(2003. 2.)
지원림,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민법상 법률관계” 고시계 45권 5호(519호)(2000. 5.)
[답변 제출 불필요. 수업시간 중 토론]
소프트웨어 기술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U-)라는 SNS솔루션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약3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김갑동의 실적이 별로 신통찮았고, 유마이너스 경영진과의 불화도 생겨서 유마이너스의 이사진은 김갑동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협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마이너스의 대표이사 이을순은 김갑동과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이런 저런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김갑동은 퇴사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명예롭게 자진 퇴사하는 모양세를 갖추기로 결심하였다. 김갑동과 유마이너스 간에는 스톡옵션 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에 의하면 김갑동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5만주를 액면가(10만원)의 150%에 구입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으나, 자진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고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내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유마이너스는 정산방법 또는 매도방법으로 김갑동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산방법은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 기준으로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과 스톡옵션 행사가격(액면가의 150%) 간의 차액을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매도방법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김갑동에게 매도하는 방법이다.
김갑동은 자신이 사실상은 해고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6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유마이너스는 김갑동이 자진 퇴사했으므로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갑동은 결국 퇴사일로부터 85일이 되는 날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 그때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은 22만원이었다. 유마이너스는 매도방법을 선택하였고, 김갑동은 주식매수 자금 75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의 융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방에 돈을 꾸어서 겨우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약 1달 내에 이를 모두 처분하여 110억원을 확보하여 융자를 모두 갚고, 자금조달 비용등을 제하고 30여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그 후 유마이너스는 새로운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그 주식은 약 주당30만원 가량을 호가하고 있다. 이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으로 하여금 스톡옵션을 조기에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자신은 더 나은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마이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마이너스 및 김갑동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김갑동의 소유였는데, 2005년1월에 김갑동은 이을순과 통정하여 그 명의를 이을순 앞으로 넘겼다.
2006.3.28 이을순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안암건설에 이 토지를 2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암건설은 그날 계약금 20억원을 이을순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을순과 안암건설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두고 있었다. 한편, 안암건설은 매수 잔금 200억원을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이을순과 양해가 되었고, 이을순은 그러한 양해에 따라 2006.6.8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두나은행, 채무자를 안암건설, 채권최고액을 44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날 두나은행은 안암건설에게 350억원을 대출하였다.
안암건설은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은 이을순에게 매매 잔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건설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6.16일 두나은행은 이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타이거 유동화 전문법인에게 양도하고, 이 유동화 전문법인을 통하여 ABS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된 김갑동이 취할 수 있는 조처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질문
1.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의 반환과 이을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2. 김갑동은 두나은행 명의로 이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3. 김갑동이 이을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
4. 김갑동이 이을순의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이을순이 안암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매매 대금을 김갑동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토지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저당권 설정으로 이을순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가?
참조 판례
98다34126
98다27623
2000도137
2001다22833
96다47586
2005다3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