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ernational law, Law of nations
질문: 국제법은 "국가들 간의 법"인가?
ius gentium v. 국제법
Ius gentium est, quo gentes humanae utuntur. quod a naturali recedere facile intellegere licet, quia illud omnibus animalibus, hoc solis hominibus inter se commune sit. (Dig.1.1.1.4 만민법은 여러 인간 종족들이 준수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자연법은 모든 동물들에게 공동하는 것이지만, 만민법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Omnes populi, qui legibus et moribus reguntur, partim suo proprio, partim communi omnium hominum iure utuntur. nam quod quisque populus ipse sibi ius constituit, id ipsius proprium civitatis est vocaturque ius civile, quasi ius proprium ipsius civitatis: quod vero naturalis ratio inter omnes homines constituit, id apud omnes peraeque custoditur vocaturque ius gentium, quasi quo iure omnes gentes utuntur. (Dig.1.1.9 법과 관습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고유한 것과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법과 관습을 준수하게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법으로 형성한 것은 그 국가(도시국가)에 고유한 것이고 이것을 ius civile 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국가에 고유한 법이라는 뜻이다. 한편 당연한 이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형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것을 ius gentium 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민족들이 지키는 법이라는 뜻이다.)
2. 국제사회에는 입법기구가 없다?
3.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한·미 FTA협정의 국내적 수용
- 국제 관습법
-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
4. 어째서 국제법은 준수되는가?
5.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