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경리부장 B는 약속어음 용지와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9. 5. 1. 약속어음 용지에 대표이사 기명날인을 하여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을 2000. 5. 1.로 하여 작성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1억원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C에게 기존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발행하였다. 그 다음 날 C는 이를 D에게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하고 9천만원에 할인하면서 배서 양도하였다. 그 후 지급기일에 D가 지급제시를 하자,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를 발견한 후, 이 어음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였다.
<문제1> D가 A와 C를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A가 어음 위조의 항변을 하고, D는 표현대리의 항변을 할 경우 D의 어음금 청구는 받아들여지는가?
- 이 경우 만일 B가 어음의 최초 수취인을 자신으로 한 후 C에게 배서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문제2> D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D가 A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상의 법리는?
- B가 D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였을 경우, A가 부담하는 잔존금액의 계산방법은?
<문제3> D가 A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2000. 9. 1.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자.
- A가 피사취부도 조치를 취하면서 거래은행인 H은행에 1999. 6. 15. 예치하였던 1억원 별단예금에 대해 D가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2000.9.2. 지급청구를 하자, H는 A가 H은행으로부터 받았던 2000. 4. 1. 만기로서 연체중이었던 대출금채무 6천만원에 대해 2000. 9. 5.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 H의 상계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A가 피사취부도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무거래 부도처리를 하여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이 없어 D는 승소판결을 받고도 달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D는 A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의 이익 및 기판력 문제를 설명하시오.
- 시효중단을 위한 위 소송에서 D는 과거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A는 과거 소송에서 성립을 인정하였던 어음거래약정서와 차용증에 대해 증거조사과정에 ‘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참고자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04. 3. 26.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정찬형,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고려법학 42호(2004. 4.)
손철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5권(2003. 2.)
지원림,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민법상 법률관계” 고시계 45권 5호(519호)(200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