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9
[답변 제출 불필요. 수업시간 중 토론]
소프트웨어 기술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U-)라는 SNS솔루션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약3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김갑동의 실적이 별로 신통찮았고, 유마이너스 경영진과의 불화도 생겨서 유마이너스의 이사진은 김갑동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협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마이너스의 대표이사 이을순은 김갑동과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이런 저런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김갑동은 퇴사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명예롭게 자진 퇴사하는 모양세를 갖추기로 결심하였다. 김갑동과 유마이너스 간에는 스톡옵션 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에 의하면 김갑동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5만주를 액면가(10만원)의 150%에 구입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으나, 자진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고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내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유마이너스는 정산방법 또는 매도방법으로 김갑동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산방법은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 기준으로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과 스톡옵션 행사가격(액면가의 150%) 간의 차액을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매도방법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김갑동에게 매도하는 방법이다.
김갑동은 자신이 사실상은 해고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6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유마이너스는 김갑동이 자진 퇴사했으므로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갑동은 결국 퇴사일로부터 85일이 되는 날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 그때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은 22만원이었다. 유마이너스는 매도방법을 선택하였고, 김갑동은 주식매수 자금 75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의 융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방에 돈을 꾸어서 겨우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약 1달 내에 이를 모두 처분하여 110억원을 확보하여 융자를 모두 갚고, 자금조달 비용등을 제하고 30여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그 후 유마이너스는 새로운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그 주식은 약 주당30만원 가량을 호가하고 있다. 이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으로 하여금 스톡옵션을 조기에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자신은 더 나은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마이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마이너스 및 김갑동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