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1. 알기 쉬워야 한다?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사실을 모른 것을 내세울 수는 있으나, 법을 모른 것을 내세울 수는 없다. 법은 착각을 일으킨 자를 돕는 것이지, 멍청한 자를 돕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라 (sciant ignorantiam facti, non iuris prodesse nec stultis solere succurri, sed errantibus. Dig.22.6.9.5)
  • 법률의 무지는 자신의 손해이고, 어떤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손해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Regula est iuris quidem ignorantiam cuique nocere, facti vero ignorantiam non nocere. Dig.22.6.9pr.)

3. 제정법

  • 입법 과잉?

4. 판례법

  • 소수의견, 별개의견
  • 사법 적극 주의
  • Law making v. Law finding

질문:

  1.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는 법규정, 법서 등은 법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봐야하는가?
  2.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3. 사법 적극주의는 법치주의와 충돌하는가?
  4. 한국의 경우, “법은 국회가 만들고, 법원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관이 법을 만들수는 없다”는 명제는 옳은가?
    •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은 경우에만 계약 해제 가능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면함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2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