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A주식회사의 경리부장 B는 약속어음 용지와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9. 5. 1. 약속어음 용지에 대표이사 기명날인을 하여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을 2000. 5. 1.로 하여 작성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1억원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C에게 기존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발행하였다. 그 다음 날 C는 이를 D에게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하고 9천만원에 할인하면서 배서 양도하였다. 그 후 지급기일에 D가 지급제시를 하자,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경위를 발견한 후, 이 어음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였다.

<문제1> D가 A와 C를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A가 어음 위조의 항변을 하고, D는 표현대리의 항변을 할 경우 D의 어음금 청구는 받아들여지는가?
  • 이 경우 만일 B가 어음의 최초 수취인을 자신으로 한 후 C에게 배서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문제2> D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D가 A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상의 법리는?
  • B가 D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였을 경우, A가 부담하는 잔존금액의 계산방법은?

<문제3> D가 A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2000. 9. 1.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자.

  • A가 피사취부도 조치를 취하면서 거래은행인 H은행에 1999. 6. 15. 예치하였던 1억원 별단예금에 대해 D가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2000.9.2. 지급청구를 하자, H는 A가 H은행으로부터 받았던 2000. 4. 1. 만기로서 연체중이었던 대출금채무 6천만원에 대해 2000. 9. 5. 대등액으로 상계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 H의 상계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A가 피사취부도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무거래 부도처리를 하여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이 없어 D는 승소판결을 받고도 달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D는 A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의 이익 및 기판력 문제를 설명하시오.
  • 시효중단을 위한 위 소송에서 D는 과거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A는 과거 소송에서 성립을 인정하였던 어음거래약정서와 차용증에 대해 증거조사과정에 ‘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참고자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04. 3. 26.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정찬형,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고려법학 42호(2004. 4.)
손철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5권(2003. 2.)
지원림,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민법상 법률관계” 고시계 45권 5호(519호)(2000. 5.)

[답변 제출 불필요. 수업시간 중 토론]

소프트웨어 기술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U-)라는 SNS솔루션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약3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나 김갑동의 실적이 별로 신통찮았고, 유마이너스 경영진과의 불화도 생겨서 유마이너스의 이사진은 김갑동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협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마이너스의 대표이사 이을순은 김갑동과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이런 저런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김갑동은 퇴사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명예롭게 자진 퇴사하는 모양세를 갖추기로 결심하였다. 김갑동과 유마이너스 간에는 스톡옵션 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에 의하면 김갑동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5만주를 액면가(10만원)의 150%에 구입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으나, 자진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고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내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유마이너스는 정산방법 또는 매도방법으로 김갑동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산방법은 김갑동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 기준으로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과 스톡옵션 행사가격(액면가의 150%) 간의 차액을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매도방법은 유마이너스의 보통주식을 김갑동에게 매도하는 방법이다.

김갑동은 자신이 사실상은 해고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년6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스톡옵션 행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유마이너스는 김갑동이 자진 퇴사했으므로 3개월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갑동은 결국 퇴사일로부터 85일이 되는 날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 그때 유마이너스 주식의 시장 가격은 22만원이었다. 유마이너스는 매도방법을 선택하였고, 김갑동은 주식매수 자금 75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의 융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방에 돈을 꾸어서 겨우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약 1달 내에 이를 모두 처분하여 110억원을 확보하여 융자를 모두 갚고, 자금조달 비용등을 제하고 30여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그 후 유마이너스는 새로운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그 주식은 약 주당30만원 가량을 호가하고 있다. 이에 김갑동은 유마이너스가 김갑동으로 하여금 스톡옵션을 조기에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자신은 더 나은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마이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마이너스 및 김갑동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김갑동의 소유였는데, 2005년1월에 김갑동은 이을순과 통정하여 그 명의를 이을순 앞으로 넘겼다.

2006.3.28 이을순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안암건설에 이 토지를 2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암건설은 그날 계약금 20억원을 이을순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을순과 안암건설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두고 있었다. 한편, 안암건설은 매수 잔금 200억원을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이을순과 양해가 되었고, 이을순은 그러한 양해에 따라 2006.6.8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두나은행, 채무자를 안암건설, 채권최고액을 44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날 두나은행은 안암건설에게 350억원을 대출하였다.

안암건설은 두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억원 중, 200억원은 이을순에게 매매 잔금으로 지급할 용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건설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6.16일 두나은행은 이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타이거 유동화 전문법인에게 양도하고, 이 유동화 전문법인을 통하여 ABS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된 김갑동이 취할 수 있는 조처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라.

질문

1.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의 반환과 이을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2. 김갑동은 두나은행 명의로 이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3. 김갑동이 이을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

4. 김갑동이 이을순의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이을순이 안암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매매 대금을 김갑동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토지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더하여, 저당권 설정으로 이을순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가?

참조 판례

98다34126
98다27623
2000도137
2001다22833
96다47586
2005다34711

문제1

박명리는 사업자금 5억원이 필요하여 두나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였고, 두나은행은 박명리의 신용등급, 자산 등을 평가한 후, 시가 4억원에 달하는 박명리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5천만원으로 한 제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자력이 든든한 연대 보증인이 박명리의 융자 원리금 상환 채무 전액을 보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박명리는 그의 친구 이시중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이시중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수락하여 두나은행은 2008.1.5. 박명리의 아파트에 위에 말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시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상환기일을 2010.1.5.로 하여 박명리에게 5억원을 융자하였다.

이시중은 원래 큰 규모의 재력가 였으나, 최근 방송사업 등에 무리하게 진출하려 시도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막대한 빚을 지기 시작하였다. 2008.5.30. 이시중은 마지막 남은 그의 부동산인 도곡동 소재 아파트를 이시중의 채권자들 중 하나인 저글(주)가 이시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0억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저글(주)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고, 현재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있다.

이시중이 몰락하자 박명리의 사업 역시 타격을 받아, 박명리는 얼마 안가 이자의 상환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거듭된 이자 납입 지연이 있자, 두나은행은 2009.6.5. 박명리에게 원리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박명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박명리는 연대보증인 이시중의 재산 처분 행위를 두나은행이 고의, 과실로 묵인하여, 이시중의 담보가치가 완전히 손상되는 사태를 두나은행이 초래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박명리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명리의 아파트에 설정된 두나은행의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논점을 모두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문제2

이재호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박건해에게 5억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은 계약 당일인 2009.1.1 지급받고, 중도금 2억원은 2009.3.1.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9.4.1.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박건해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날인 2009.4.1. 이재호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박건해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갈 수 없었고, 그 후 이재호가 수술 및 요양 치료를 받는 동안 잔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2009.4.15. 이재호의 이 사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김명박이 가스를 틀어 놓고 부주의하게 외출을 하는 바람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 이재호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4.20. 전소하였다.

화재 발생 당시, 이 아파트의 시가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때 5억3천만원이며, 이재호는 럭키 손해 보험사로부터 건물의 전부 멸실에 대하여 3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재호, 박건해, 김명박 간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논점을 모두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문제 1] 김갑동은 2003년 2월 10일 이을순으로부터 안암동 요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2003년6월10일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들은 김갑동이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김갑동이 일단 이 토지 위에 이을순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빌라)을 지은 다음 그것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생긴 자금으로 이을순에게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공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을순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0일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를 받았고, 2003년 11월 10일 이을순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김갑동은 2004년 1월 10일 정병국 등에게 빌라 여러세대를 임대하였고, 이들은 모두 그 즈음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와서 살고 있다. 그러나 김갑동이 정병국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탕진하고 이을순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을순은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차인들이 이을순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문제 2] 철강제품의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A회사는 철근 10톤에 대하여 B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 완납시까지 철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는 특약과 함께 철근을 B회사에 인도하였다. 한편, B회사는 C로부터 공장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에게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근을 모두 사용하여 C의 공장건물의 신축·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B로부터 철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A는 C를 상대로 철근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訴求하였다.

A의 청구에 대하여 C는 다음 세 가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1) 자신은 위 철근의 소유자가 아니다.
(2) 자신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A회사가 직접 자기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자신은 위 철근의 소유권이 A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 C의 위 각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1496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판결

[문제1]

이용호의 고향은 경부 대운하 개발 예정지라고 최근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다. 이용호는 선조들의 묘가 있는 고향 임야 약 60000평방미터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니, 증조부 및 그 형제 2인들의 공동명의로 1935.5. 경에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세사람은 모두 1950년 경에 이미 사망하였다. 이용호와 그의 아버지 및 할아버지는 모두 독자이므로 이용호는 그 증조부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최근에 경료하였다(2008.3.20).

그러나 이용호의 증조부의 두 형제들은 자손이 많고, 현재 그들의 상속인은 약 20-3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는 외국에 이주한 자, 생사가 불명한 자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호의 집안 어른들의 기억에 따르면, 이 임야가 이용호 증조부 및 그 두 형제의 이름으로 등재된 이유는 이용호의 조부(이방호)가 호방하고 씀씀이가 커서, 집안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 그 삼촌들까지 공동명의로 올려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임야에는 건물과 밭이 있는데, 1961년 경부터 박건해가 농사를 짓고, 이용호의 친척들이 시제를 지내러 올 때마다 음식 등을 준비해서 산소에까지 운반해 주고, 묘지에 벌초 하는 일 등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0년 경 이용호의 할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뒤로 이용호 집안은 더 이상 시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묘지에 대한 벌초도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박건해에 대하여는 더이상 시제 지낼 일도 없고, 벌초할 일도 없으니 나가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문중원들 사이에 오간 적이 있으나, 50년 가까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박건해의 가족에 대하여 감히 누구도 나가라는 이야기를 못꺼내고 있다.

증조부의 지분에 대한 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한 후 이용호는 박건해를 만나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박건해는 1961년 자신이 이주해 들어올 때 이용호의 조부 이방호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농지(밭 10000평방미터)를 백미 10가마니에 구입하였으며, 그동안 시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벌초도 해 준 이유는 호의로 베풀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주를 권유하는 이용호에 대하여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용호와의 면담이 있은지 약 1주일 후인 2008.4.7. 박건해는 이용호 등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연히도 같은 날, 이용호는 박건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박건해, 이용호가 각각 제기할 수 있는 주장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는? 실소유자를 판명하는데 유용한 추가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2]

甲은 H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2억원을 융자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공터(裸垈地)에 저당권자를 H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부탁하여 위 공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을 공사비 1억 8천만원으로 정하여 건설하게 하고 공사착수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잔여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은 주택이 완공되는 즉시로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택이 완공되긴 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甲과 乙이 합의하여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甲명의로 마쳐짐과 동시에 乙을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기간을 1년, 전세금을 1억3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乙은 이 건물에 입주한 바는 없고, 甲이 이 건물을 분양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자금난이 겹쳐 H은행에 대한 융자이자를 제때에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H은행은 甲의 대지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함께 경매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丙이 건물과 대지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乙이 甲에게 1억3천만원을 요구하자, 甲은 자신이 부담하던 전세금 반환채무는 丙에게 이전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乙이 丙에게 1억3천만원을 요구하자 丙은 경매로 인하여 乙의 전세권등기는 효력이 없어졌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乙은 전세금을 실지로 지급한 바도 없고, 건물을 사용한 바도 없음을 상기시키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甲과 통모하여 서류상으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乙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 乙, 丙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한와그룹 회장 김갑동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이을순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이을순과 그의 남편 황천국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을순과 황천국 슬하에는 아들 황국남(3세)이 있다. 황국남의 외삼촌 이병곤이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이을순이 가입한 보험계약서 등을 조사한 끝에 을지종합보험주식회사가 이을순의 보험자임을 발견하였다. 이병곤이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을지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을지보험주식회사는 황국남에게 보험금 2억원을 지불하였다.

김갑동은 음주, 과속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과 관련하여 형사 소추를 앞두고 있다. 김갑동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A는 사태가 엄중함을 감안할 때, 피해자 측으로부터 김갑동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병곤을 접촉하여 탄원서 제출을 간청하였다. 이병곤은 한와그룹 회장이 이런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하여 10억원을 요구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와그룹 회장의 난폭한 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변호사A는 이병곤과 협상한 끝에 6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황국남에게 지급하고, 이병곤은 황국남의 보호자로서 황국남은 김갑동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니, 법원도 김갑동을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김갑동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김갑동은 변호사B를 선임하여 항소하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을지보험주식회사는 김갑동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B는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함과 동시에 을지보험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변호사B는 김갑동을 대리하여 황국남을 상대로 6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황국남은 배상청구권도 없음에도 6억원의 배상금을 김갑동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김갑동의 종전 대리인 변호사A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황국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황국남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6억원의 합의금은 형사 판결을 앞에 둔 김갑동의 곤경을 악용한 이병곤이 이 사건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 압박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을지보험주식회사가 김갑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갑동은 자신이 황국남에게 6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변호사A의 법률 자문에 근거한 것이고, 변호사A는 김갑동이 황국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으므로 그러한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자신의 변제는 선의, 무과실이므로 김갑동은 새삼 또다시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예비적 청구로서 김갑동이 황국남에게 배상함으로써 을지보험주식회사가 김갑동을 상대로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하여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니, 김갑동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갑동은 자신의 변제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므로, 을지보험주식회사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고, 황국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참고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3다56664,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

박수해는 성북구에 아리랑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을 건축하면서, 일간지에 “성북구 제1의 상업지구, 절호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였다. 선전 내용에 의하면 이 일대에는 아리랑 호텔에 버금가는 호텔이 없고, 호텔 영업으로 월 평균 순 이익 2000만원 수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

이금원은 신문에 게재된 전면 광고를 보고 공사 현장에 가서 상황을 조망하는 등 살펴본 후, 공정율 약 80%에 있는 아리랑 호텔을 4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박수해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계약금 5억원은 2006.3.20. 지급하고, 중도금 30억원은 2006.12.31에 아리랑 호텔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박수해는 그때까지 공정의 90%를 완료하기로 하고, 잔금은 6개월에 1억씩 나누어 2007.6.30. 에 제1회 지급을 시작하여 2007.12.31., 2008.6.30., 2008.12.31., 2009.6.30. 에 각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9.6.30. 잔금 완납과 동시에 경료하며, 호텔 건물을 명도받은 시점부터 나머지 공정은 이금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완성하기로 하였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2006.12.31. 공정율 90%에 달한 아리랑 호텔을 명도받은 이금원은 약 5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2007.6.30. 호텔을 완공하고, 2007.12.31.까지는 2회에 걸쳐 각 1억씩 약정한 잔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8년 초 아리랑 호텔 인근에 납골당 건립 공사가 시작되고, 인근 주민의 극렬한 반대 시위 등으로 호텔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그 뒤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수해의 독촉을 받은 이금원은 납골당 건립이 백지화 되면 호텔 영업이 정상적으로 될 터이니 그때부터 다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박수해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09.7.경, 납골당 건립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었고, 호텔의 영업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으나, 2009.12.1. 박수해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이금원에게 보내왔다. 이금원은 박수해에게 2010.6.30 부터는 제때에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호텔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0.3. 경에는 호텔이 그런대로 호황을 누리고는 있으나 이금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현재 아리랑 호텔의 감정 가격은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박수해는 2010.3.1. 이금원을 상대로 아리랑 호텔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1
박수해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7.4.7. 선고 97마575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2766 판결;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914 판결

문제2
납골당 건립 계획은 2006.1 경에 이미 확정되었고, 박수해는 그 사실을 알고도 호텔 건물 광고에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금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 이금원은 호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김하늘, 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처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처/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6 하반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문제3
만일 박수해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거나, 이금원의 매매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 박수해가 이금원으로부터 아리랑 호텔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할 금원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조항의 의미는?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문제 1]

1. 甲은 A와 B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자신이 소유하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하여 A와 B 앞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2008.5.1에 경료해 주었다.

2. 그후 甲은 사업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乙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담보가 없자, 2008.10.1. A에게 2억7천만을 변제하고 A가 보관하고 있던 A와B 명의의 가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乙로부터 변제기를 2009.10.1,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4억원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료하였다.

3. 그 후 甲이 사업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몰려 乙에 대한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은 자신이 대여해준 원리금의 상환을 확보할 방안을 甲과 협의한 끝에 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로 양해가 되어 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인 乙이 경락을 받아 2009.10.1 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경락 대금 중 乙에 대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제한 나머지 액수의 돈을 수령한 甲은 그 돈을 모두 소비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4.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B가
(i)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ii)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불법 말소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의 회복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乙 앞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효력은?

5. 한편 乙은
(i) 사해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ii) B가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회복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6. B가 건물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C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 乙은 C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참고: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문제 2]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주택을 지어 A에게 매도하였다. A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주택은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고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A는 B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였고, B은행은 A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억원을 융자해 주었다. 그 후 A는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매매 대금 중 A가 B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융자 원리금 상환채무는 乙이 인수하기로 하고,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乙이 A에게 지급하고 乙은 A와 甲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A를 거쳐 乙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도 乙 앞으로 경료되었다.

A가 B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을 乙이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B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B은행이 이를 경락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은행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원하는 논리 전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민법 사례 연습 2011.3.16

[1] 김갑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염려하여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다. 김갑동은 여러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부근에 있는 한솔부동산의 이을순이 김갑동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곤 하였다. 오피스텔 시세를 잘 모르는 김갑동은 이을순에게 전화를 하여 2 억원 이상 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오피스텔의 시세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고, 전화통화의 감도도 매우 나빴기 때문에 이을순은 2 억원이상 받지 못하더라도 매각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오피스텔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중, 정병국이 김갑동의 오피스텔을 1 억 7 천만원에 매입하기를 원하자 이을순은 그 즉시 김갑동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마침 김갑동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을순은 더 이상 매도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김갑동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1 억 7 천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 천만원은 그 즉시, 중도금 1 억원은 계약 체결 1 주일 후에 수령하였다.

약 3 주일 후 귀국한 김갑동은 이을순의 일처리를 힐난하며 정병국으로부터 받은 1 억 1 천만원을 정병국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을순은 중개료, 수수료 등 합계 500 만원을 공제한 1 억5 백만을 김갑동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자신은 더 이상 이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김갑동과 이을순이 이렇게 다투는 동안 오피스텔의 시세는 반등세를 보이며 빠르게 회복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시가는 약 2 억 2 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정병국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김갑동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이 오피스텔을 그 가격으로 매각할 의사가 전혀없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순전히 이을순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대답하였다.

  • 김갑동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 이을순은 김갑동이나 정병국에게 어떤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2] 오천리 주식회사(“오천리”)는 자전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오천리가 재정난에 처하게 되자, 오천리 주식 100%를 소유하는 일만리 홀딩즈(“일만리”)는 오천리 주식의 51%를 적절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오천리를 인수할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투자자들이 오천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평소 알고지내던 서울 시장과 골프회동을 하였고, 그 후 서울시는 향후 5 년에 걸쳐 서울시 전역에 걸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다는 점과 시정부가 직영하는 자전거 임대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시장의 야심찬 발표로 자전거 관련 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럭키 캐피탈 주식회사(“럭키”)는 오천리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일만리 홀딩즈는 럭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오천리 주식 51%의 매각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만리의 대표이사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될 임대 자전거 사업에 사용되는 자전거의 제작 납품을 “오천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박승원은 서울시가 직영하게 될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사는 오천리의 경쟁사인 칠천리 주식회사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만리 홀딩즈는 약 1 주일에 걸쳐 럭키와 협상한 끝에 일만리가 100%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중 51%를 510 억원에 럭키가 매수하고 오천리의 경영권을 럭키가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2008.3.10 체결하고 그날로 대금지급과 주권인도를 완료하였다.

그 후 얼마 안가서 럭키는 서울시가 임대 자전거 제작 납품을 칠천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되었다. 하지만 오천리의 주가는 든든한 자력을 가진 럭키 캐피탈이 경영권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힘입어 오히려 종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천리의 경영권을 확보한 럭키는 2008.9 경에 새로운 칸셉트의 성인용 3 륜 자전거 생산을 결정하고 야심찬 투자를 하였으나 3 륜 자전거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2008 년말 경에는 오천리 주식 51%의 가치는 400 억원도 못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의 가치는 300 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3. 경 럭키는 일만리에게 이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럭키가 소유하던 오천리 주식 51%를 전부 법원에 공탁하고 일만리가 럭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 대금 510 억원 및 그에 대한 2008.3.11 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일만리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럭키의 무모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일만리가 보유하는 오천리 주식 49%의 가치가 이사건 계약 이전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럭키로부터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 럭키가 일만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 다 48515 참조.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