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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8조의 의의:

  • 유체물이 아니더라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
  •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음
  • 시체, 유골을 객체로 한 법률관계 - 소유, 처분 / 매장, 제사

2. 물건의 일부 / 물건의 집합

3. 동산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제99조)

  • 취득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취득시효기간의 차이
  • 선의취득 可否
  • 제한물권의 설정 가능성의 차이

4. 토지의 일부 / 별개의 물건

  • 완성 전, 후의 건물
  • 식재되어 성장하는 입목 -
    • 부동산의 일부
    • 관계법률에 의하거나, 명인방법을 갗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
    • 토지로 부터 분리되면 - 동산
  • 농작물
    • 토지에 파종, 부착되면 토지의 일부로 됨
    • 권원에 의해 파종한 경우에는 별개의 물건 (256조 단서)  74다 1743
    • 벼, 보리 등에 대한 예외 - 성숙한 경우에는 언제나 별개의 물건

5. 主物 / 從物 (제100조)

  • 어떤 물건의 常用을 위하여 부속시킨 동일인 소유의 다른 물건
  •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효용의 관련성
  •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
  • 예: 주유소-주유기, 횟집-수족관, 주택-연탄창고, 공동변소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매매, 담보설정, 임대 등 계약 해석의 문제92다43142

6. 원물 / 과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미분리과실 - 원물의 일부일 뿐 /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물건
    • 분리된 과실 - 분리時의 수취권자에게 귀속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등 (임료, 지료 등)
    • 수취권자가 여럿인 경우 - 수취권의 존속기간 이율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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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산사유(제77조 이하)

  •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 발생
  • 목적달성 / 목적의 확정적 達成불능
  •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은 때
  • 설립허가의 취소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때
    • 사원총회의 결의 (77조2항, 78조)

II. 청산(제80조 이하)

  1. 파산법에 따른 청산 / 민법에 따른 청산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3.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 청산인의 선임 (제83조) /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4.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이하)
    • 해산의 등기 / 해산신고 (제85, 86조)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양도, 현금화
    • 채무변제
      •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 청산인이 알고있는 채권
      • 변제기 전, 후의 변제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92조)
    • 잔여재산의 인도 / 귀속 (80, 87조1항 3호)
    • 청산중의 파산 / 파산신청 (제93조)
    •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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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가의 문제
  • 성질에 의한 제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 정관上의 목적에 의한 제한 (제34조) 98다2488, 65다854

II. 대표기관 행위의 대표성 부인

  • 대표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상대방의 선의, 악의 불문 (판례, 91다24564)
    • 상법상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 상법 제209조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64조) - 특별대리인
  • 대표권 남용의 경우 97다18059
    • 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
    • 신의칙설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었던 경우는 무효)
    • 대표권 부인 (대표권에 내재적 제약이 있다는 견해,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한 해결책 모색)
  • 내부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의 흠결?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92다49300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제35조1항, 법인의 자기책임) /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사용자책임)
  •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
  •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결과 생긴 손해는?
  •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과 법인이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5조 1항 단서)
  • 나머지 대표자들의 연대책임 (3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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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비영리성 - 이익분배의 금지
  2. 정관작성 (설립행위) - 단체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 특수계약설 / 합동행위설
    •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
    • 설립자 일부의 행위무능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사원자격)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사단`법인’: 90누2536

II. 재단법인의 설립

  1. 재산출연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합) / 합동행위?
    • 증여, 유증에 유사한 행위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8다9045
  2. 정관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제43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 정관의 보충 (제44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
    • 동산, 부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 지명채권의 경우
    • 78다481, 482

III. 법인의 기관

  1. 이사 - 자연인에 한하여 이사로 취임가능
    • 법인의 대표기관 (대외적)
    • 업무집행기관 (대내적)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 법인과 이사간에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의 창설, 종료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54조 1항)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 98다26187
    • 이사의 대표권
      • 각자대표 (제59조 1항)
      •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59조 2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선의의 제3자?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일체의 제3자) 91다24564
        •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 제한에 불과)
        • 이익상반행위의 경우 대표권 없음 (제64조)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들의 과반수로 결정 (제58조 2항)
      •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결정
    • 임시이사 (제63조)
    • 특별대리인 (제64조)
    • 이사의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제61조)
      • 법인에 대한 연대채무 (제65조)
  2. 감사
    • 임의 기관
    •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제67조)
    •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음
  3. 사원총회 - 통상총회 / 임시총회
    • 소집권자 - 이사 (70조 1항), 감사 (67조 4호), 소수사원 (70조 3항)
    • 소집통지 -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1 주간 전에 사원에게 통지 발송 (제71조)
    •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한 일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결 (제68조)
      • 정관변경 (제42조)
      • 임의해산 (제77조2항)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5조)
      • `사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성립
      •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의결권 행사가능 (73조 2항)
      • 의결권 평등의 예외 - 73조 3항 (정관의 규정), 74조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 사원 지위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 임의규정) - 95다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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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인격 인정 이유와 그 한계

  • 법인 의제설 / 법인 실재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이사(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성립의 준칙주의 (제31조, 비영리법인의 경우 - 허가주의, 32조)
  •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제34조)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II. 非法人 단체의 법률관계

  1. 法人아닌 사단 - 종중, 교회 등
    • 사단의 실질: 대표자, 총회, 구성원의 변경, 교체, 의사결정 기구, 정관 등의 조직구성, 99다4504
    • 법률관계의 규율:
      • 내부관계 - 단체의 자치, 자기규율 존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외부관계 - 대표기관의 행위, 단체의 불법행위등에 대하여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소유관계 - 총유 (제275조),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처분, 2000다10246
      • 당사자 능력 (민소법 제52조), 등기능력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 합명회사 (상법178조이하): 법인격 부여는 법정책의 문제; 단체성이 없어도 상법상의 법인이 될 수는 있다.
  2. 法人아닌 재단:
    • 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
    • 등기능력, 당사자 능력인정
    • 재산소유관계: 93다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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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 ‘생활의 근거되는 곳’, 定住의 사실로 족하고, 定住의 의사는 불필요
    • 복수주의
    • 본적지, 주민등록지와는 구분
    • 재판관할의 표준 (민소법 제2조, 제3조)
  • 거소 / 현재지 : 주소보다는 장소적 관련이 희박
  • 가주소: 특정행위,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장소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소멸하였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재산관리의 종료 -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할 때까지는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유효, 91다11810
  •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
  •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관계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경우 - 부재제도와는 무관
  •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改任, 그 행위에 대한 감독, 보수 지급 (제22조-제26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
    •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 (118조)
    • 그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함
    • 권한을 넘어, 허가없이 한 행위는 무효 75마551

3. 실종선고제도 (제27조 - 제29조)

  •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동안 生死不明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 86스20, 92스4, 5, 6
  •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94다21542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실종 선고와 무관하게 私法관계 형성가능
  •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 생존사실, 또는 사망간주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
    • 실종선고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
    • 선의의 제3자 보호
      • 실종선고 있은 후 그 취소가 있기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 惡意의 전득자의 경우
      • 질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 善意인 경우: 현존이익 반환
        • 惡意인 경우: 이익 + 이자 반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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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획일적인 행위능력 제한 제도

  •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 거래상대방의 보호
  • 의사능력 개념의 유용성?
  • 무의식,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행위의 효력: 92다6433
  • 책임능력과 행위능력:
    • 제753, 754조 (귀책, 비난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
    • 제755, 756조 제3항
    • 무능력자의 행위가 취소된 경우 배상책임 문제

II. ‘행위무능력자’의 구분

  1. 미성년자
    • 20세 미만 (제4조) - 호적의 추정력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826조의 2) - 친권의 소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로 행위가능, 입양가능?
  2.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 (제9조)
    • 법원의 재량적, 후견적 판단에 의한 한정치산 선고
    • 감정의견의 유용성
    • 한정치산선고 신청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미성년자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3.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는자 (제12조)
    • 감정의견의 유용성
    • 금치산선고 신청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III.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 부담행위 (보증행위의 경우; 431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
    • 입증책임 69다1568 - 동의의 추정 68다2147
  2.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 친권자 (911조), 후견인 (928, 931, 932, 938조)
    •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한 행위의 효력 (920조의 2)
    • 주의의무의 정도
      • 자기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친권자; 922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후견인; 956조, 681조)
    • 대리권행사의 제한
      •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행위 (920조)
      • 利害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의 선임 (921조)
      • 제3자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배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918조, 956조)
      •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후견인의 경우) - 영업, 借財, 보증, 중요재산거래, 소송행위 (950조)
  3.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 권리취득행위, 의무면탈행위, 편무계약의 해제, 양육비청구 (72므5)
    •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제6조)
    •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
      • 영업허락의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 허락에 관한 입증책임 - 취소를 저항하는 상대방
      • 상법 제6조, 제37조, 민소법 제55조
      • 그 영업에 관한 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상법 제7조)
    • 일상적 거래행위 - 묵시적 허락? 식품구입, 교통, 통신 수단 이용
    • 채무의 변제
    • 대리행위 (제117조) -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 취소권 행사가능
    • 취소 가능한 행위의 취소
    • 근로계약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64조 참조), `미성년자’가 직접체결 (근기법 제65조1항)
      • 동의가 있었어도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해지 가능 (근기법 제65조 2항)
      • 임금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 (소송능력 있음: 80다3149)
  4. 가족법 상의 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분가 (제788조)
      • 혼인 (제808조 1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 유언 (17세 이상)
    •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없는 행위
      • 유언의 증인 (제1072조)
      • 유언집행자 (제1098조)
      • 유언 (17세 미만인 경우; 제1061조)
  5. 보증행위의 문제 (431조와 950조의 관계)

IV. 필요한 동의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행위

  • 취소가능 (제5조 2항)
    취소권자: `미성년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가능), 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그 승계인 (제140조)
    취소권 행사기간: 추인가능한 때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때로 부터 10년내
    취소의 소급효, 절대적 효력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무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제141조)
  • 추인가능 (제143조)
    취소권자만이 추인가능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에 추인 가능 (제144조)
    법정추인: 이행, 이행 청구 등 (제145조)
  • 동의나 허락이 철회되었음에도 ‘미성년자’가 행한 행위
    상대방이 당초의 동의, 허락은 알았으나, 그후 그것이 철회된 줄 모른 경우 - 신의칙의 문제?
    영업허락의 철회,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제8조2항)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후견인이 철회, 제한하는 경우 -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제945조)
    상법상의 영업인 경우 - 허락의 철회, 제한은 등기를 요함 (상법 제37조, 제40조)

V.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어린이’의 법률행위

  1. 재산법률관계
    • 한정치산자의 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 (제10조)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가능 (제13조)
    • `어린이’의 법률행위: 금치산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administratio?
  2. 가족법률관계
    • 금치산자:
      약혼(802조), 혼인(808조), 협의이혼(835조), 인지(856조), 입양(873조), 파양(902조) 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가능 (1063조)
      금치산자의 分家: 후견인의 동의?
    • 한정치산자:
      가족법률관계 형성능력 인정?
      유언능력 인정?

VI. 거래상대방의 보호

  1. 催告權(제15조)
    • 취소대상행위를 특정하고,
    •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추인여부의 확답을 催告
    • 催告의 상대방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
        능력자인 당사자에게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으로 봄
      •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기간내 무응답은 추인
        별도의 절차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기간내 절차개시 없으면 취소로 봄
  2. 철회권, 거절권 (제16조)
    • 계약의 상대방
      계약당시 무능력자와 거래 하였음을 모른경우
      추인이 있기까지는 `철회’(취소?) 가능
      무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됨
    • 단독행위의 상대방
      추인이 있기까지는 거절가능
      무능력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됨
      `거절’의 의미: 상계, 채무면제등 단독행위의 효력부인
  3. 무능력자의 詐術 (제17조)
    • 요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능력자인것처럼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은 것 처럼 믿게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詐術: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한 행위 71다2045 71다940
      실패한 詐術? 기망과 계약체결 간의 인과관계
    • 효과
      취소불가능, 확정적 유효
      제110조와의 관계
    • 詐術을 사용한 단독행위, 금치산자의 詐術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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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법인격
  •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 노예제도, pater familias 제도의 불인정
  • 평등사상의 私法적 표현

2. 권리능력의 始期

  •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출생완료)설, 독립호흡설
  • 미숙아의 경우
  • 死産의 경우
  • 출생신고의 추정력: 77다492

3. 胎兒의 권리능력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 직계존속에 대한 침해가 있은 때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태아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 재산상속 (1000조 3항)
  • 代襲상속 (1001조)
  •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 (1064조)
    • 死因贈與의 경우?
    • 요식행위로서의 유증과 (死因)증여계약
    • 562조의 해석문제
    • 81다534
  • 認知받을 권리능력 (858조)
  • 認知청구권?
  • 해제조건설 과 정지조건설: 76다1365

4. 권리능력의 終期

  • 사망시기: 심장정지설과 뇌사설
  •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
  • 호적상의 사망기재와 그 추정력: 94스26
  • 사망의 효력: 상속개시, 혼인, 친족관계 해소
  • 認定사망제도 - 사망시기에 대한 추정력 (호적법90조)
  • 실종선고제도와의 차이
  • 동시사망의 추정 (30조)

5.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토지취득의 제한
    • 신고주의
    •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없이 행한 토지취득은 무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4항)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저작권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 변호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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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과 가족권

2. 물권과 채권

3.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가족관계의 형성에 관한 청구권
  • 가족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4. 형성권

  •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등 법률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권리
  • 의사표시에 의한 효력발생
  • 판결에 의한 효력발생 - 채권자 취소권, 가족관계형성

5. 항변권

  • 실체법상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 소송상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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