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1. 제98조의 의의:

  • 유체물이 아니더라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선언
  •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음
  • 시체, 유골을 객체로 한 법률관계 – 소유, 처분 / 매장, 제사

2. 물건의 일부 / 물건의 집합

3. 동산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제99조)

  • 취득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취득시효기간의 차이
  • 선의취득 可否
  • 제한물권의 설정 가능성의 차이

4. 토지의 일부 / 별개의 물건

  • 완성 전, 후의 건물
  • 식재되어 성장하는 입목 –
    • 부동산의 일부
    • 관계법률에 의하거나, 명인방법을 갗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
    • 토지로 부터 분리되면 – 동산
  • 농작물
    • 토지에 파종, 부착되면 토지의 일부로 됨
    • 권원에 의해 파종한 경우에는 별개의 물건 (256조 단서)  74다 1743
    • 벼, 보리 등에 대한 예외 – 성숙한 경우에는 언제나 별개의 물건

5. 主物 / 從物 (제100조)

  • 어떤 물건의 常用을 위하여 부속시킨 동일인 소유의 다른 물건
  •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효용의 관련성
  •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
  • 예: 주유소-주유기, 횟집-수족관, 주택-연탄창고, 공동변소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매매, 담보설정, 임대 등 계약 해석의 문제92다43142

6. 원물 / 과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미분리과실 – 원물의 일부일 뿐 /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물건
    • 분리된 과실 – 분리時의 수취권자에게 귀속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등 (임료, 지료 등)
    • 수취권자가 여럿인 경우 – 수취권의 존속기간 이율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