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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과 청산

I. 해산사유(제77조 이하)

  •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 발생
  • 목적달성 / 목적의 확정적 達成불능
  •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은 때
  • 설립허가의 취소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때
    • 사원총회의 결의 (77조2항, 78조)

II. 청산(제80조 이하)

  1. 파산법에 따른 청산 / 민법에 따른 청산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3.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 청산인의 선임 (제83조) /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4.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이하)
    • 해산의 등기 / 해산신고 (제85, 86조)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양도, 현금화
    • 채무변제
      •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 청산인이 알고있는 채권
      • 변제기 전, 후의 변제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92조)
    • 잔여재산의 인도 / 귀속 (80, 87조1항 3호)
    • 청산중의 파산 / 파산신청 (제93조)
    •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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