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법인격
-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 노예제도, pater familias 제도의 불인정
- 평등사상의 私法적 표현
2. 권리능력의 始期
-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출생완료)설, 독립호흡설
- 미숙아의 경우
- 死産의 경우
- 출생신고의 추정력: 77다492
3. 胎兒의 권리능력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 직계존속에 대한 침해가 있은 때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태아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 재산상속 (1000조 3항)
- 代襲상속 (1001조)
-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 (1064조)
- 死因贈與의 경우?
- 요식행위로서의 유증과 (死因)증여계약
- 562조의 해석문제
- 81다534
- 認知받을 권리능력 (858조)
- 認知청구권?
- 해제조건설 과 정지조건설: 76다1365
4. 권리능력의 終期
- 사망시기: 심장정지설과 뇌사설
-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
- 호적상의 사망기재와 그 추정력: 94스26
- 사망의 효력: 상속개시, 혼인, 친족관계 해소
- 認定사망제도 – 사망시기에 대한 추정력 (호적법90조)
- 실종선고제도와의 차이
- 동시사망의 추정 (30조)
5.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토지취득의 제한
- 신고주의
-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없이 행한 토지취득은 무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4항)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저작권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 변호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