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1.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법인격
  •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 노예제도, pater familias 제도의 불인정
  • 평등사상의 私法적 표현

2. 권리능력의 始期

  •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출생완료)설, 독립호흡설
  • 미숙아의 경우
  • 死産의 경우
  • 출생신고의 추정력: 77다492

3. 胎兒의 권리능력

  •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 직계존속에 대한 침해가 있은 때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태아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 재산상속 (1000조 3항)
  • 代襲상속 (1001조)
  •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 (1064조)
    • 死因贈與의 경우?
    • 요식행위로서의 유증과 (死因)증여계약
    • 562조의 해석문제
    • 81다534
  • 認知받을 권리능력 (858조)
  • 認知청구권?
  • 해제조건설 과 정지조건설: 76다1365

4. 권리능력의 終期

  • 사망시기: 심장정지설과 뇌사설
  •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 뇌사자의 장기적출 허용
  • 호적상의 사망기재와 그 추정력: 94스26
  • 사망의 효력: 상속개시, 혼인, 친족관계 해소
  • 認定사망제도 – 사망시기에 대한 추정력 (호적법90조)
  • 실종선고제도와의 차이
  • 동시사망의 추정 (30조)

5.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토지취득의 제한
    • 신고주의
    •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없이 행한 토지취득은 무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4항)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저작권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 변호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