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 법인의 기관

I.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비영리성 – 이익분배의 금지
  2. 정관작성 (설립행위) – 단체의 구성원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 특수계약설 / 합동행위설
    • 쌍방대리, 자기계약 가능
    • 설립자 일부의 행위무능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필요적 기재사항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사원자격)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사단`법인’: 90누2536

II. 재단법인의 설립

  1. 재산출연
    •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경합) / 합동행위?
    • 증여, 유증에 유사한 행위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 98다9045
  2. 정관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제43조)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 정관의 보충 (제44조)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3. 주무관청의 허가 (제32조)
  4. 설립등기 (제33조, 제49조)
  5.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
    • 동산, 부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 지명채권의 경우
    • 78다481, 482

III. 법인의 기관

  1. 이사 – 자연인에 한하여 이사로 취임가능
    • 법인의 대표기관 (대외적)
    • 업무집행기관 (대내적)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 법인과 이사간에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의 창설, 종료
    •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제54조 1항)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 98다26187
    • 이사의 대표권
      • 각자대표 (제59조 1항)
      •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59조 2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선의의 제3자?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일체의 제3자) 91다24564
        •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 제한에 불과)
        • 이익상반행위의 경우 대표권 없음 (제64조)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들의 과반수로 결정 (제58조 2항)
      •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결정
    • 임시이사 (제63조)
    • 특별대리인 (제64조)
    • 이사의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제61조)
      • 법인에 대한 연대채무 (제65조)
  2. 감사
    • 임의 기관
    •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제67조)
    •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음
  3. 사원총회 – 통상총회 / 임시총회
    • 소집권자 – 이사 (70조 1항), 감사 (67조 4호), 소수사원 (70조 3항)
    • 소집통지 –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1 주간 전에 사원에게 통지 발송 (제71조)
    •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한 일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결 (제68조)
      • 정관변경 (제42조)
      • 임의해산 (제77조2항)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5조)
      • `사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성립
      •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 의결권 행사가능 (73조 2항)
      • 의결권 평등의 예외 – 73조 3항 (정관의 규정), 74조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 사원 지위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 임의규정) – 95다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