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부재, 실종

1. 주소

  • ‘생활의 근거되는 곳’, 定住의 사실로 족하고, 定住의 의사는 불필요
    • 복수주의
    • 본적지, 주민등록지와는 구분
    • 재판관할의 표준 (민소법 제2조, 제3조)
  • 거소 / 현재지 : 주소보다는 장소적 관련이 희박
  • 가주소: 특정행위,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장소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소멸하였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재산관리의 종료 –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할 때까지는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유효, 91다11810
  •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
  •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관계가 유효하게 기능하는 경우 – 부재제도와는 무관
  •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改任, 그 행위에 대한 감독, 보수 지급 (제22조-제26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
    •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 (118조)
    • 그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함
    • 권한을 넘어, 허가없이 한 행위는 무효 75마551

3. 실종선고제도 (제27조 – 제29조)

  •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동안 生死不明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 86스20, 92스4, 5, 6
  •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94다21542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실종 선고와 무관하게 私法관계 형성가능
  •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
    • 생존사실, 또는 사망간주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
    • 실종선고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
    • 선의의 제3자 보호
      • 실종선고 있은 후 그 취소가 있기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 惡意의 전득자의 경우
      • 질문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 善意인 경우: 현존이익 반환
        • 惡意인 경우: 이익 + 이자 반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