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가의 문제
- 성질에 의한 제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 정관上의 목적에 의한 제한 (제34조) 98다2488, 65다854
II. 대표기관 행위의 대표성 부인
- 대표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 – 상대방의 선의, 악의 불문 (판례, 91다24564)
- 상법상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 상법 제209조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제64조) – 특별대리인
- 대표권 남용의 경우 97다18059
- 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
- 신의칙설 (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었던 경우는 무효)
- 대표권 부인 (대표권에 내재적 제약이 있다는 견해,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유사한 해결책 모색)
- 내부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의 흠결?
III.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92다49300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제35조1항, 법인의 자기책임) /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사용자책임)
-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
-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결과 생긴 손해는?
-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과 법인이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5조 1항 단서)
- 나머지 대표자들의 연대책임 (35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