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인격 인정 이유와 그 한계
- 법인 의제설 / 법인 실재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이사(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성립의 준칙주의 (제31조, 비영리법인의 경우 – 허가주의, 32조)
-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제34조)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II. 非法人 단체의 법률관계
- 法人아닌 사단 – 종중, 교회 등
- 사단의 실질: 대표자, 총회, 구성원의 변경, 교체, 의사결정 기구, 정관 등의 조직구성, 99다4504
- 법률관계의 규율:
- 내부관계 – 단체의 자치, 자기규율 존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외부관계 – 대표기관의 행위, 단체의 불법행위등에 대하여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소유관계 – 총유 (제275조),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처분, 2000다10246
- 당사자 능력 (민소법 제52조), 등기능력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 합명회사 (상법178조이하): 법인격 부여는 법정책의 문제; 단체성이 없어도 상법상의 법인이 될 수는 있다.
- 法人아닌 재단:
- 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
- 등기능력, 당사자 능력인정
- 재산소유관계: 93다4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