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과 청산
I. 해산사유(제77조 이하)
-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 발생
- 목적달성 / 목적의 확정적 達成불능
-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은 때
- 설립허가의 취소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때
- 사원총회의 결의 (77조2항, 78조)
II. 청산(제80조 이하)
- 파산법에 따른 청산 / 민법에 따른 청산
-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 청산인의 선임 (제83조) /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 (제87조 이하)
- 해산의 등기 / 해산신고 (제85, 86조)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양도, 현금화
- 채무변제
- 채권신고의 공고/최고
- 청산인이 알고있는 채권
- 변제기 전, 후의 변제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92조)
- 잔여재산의 인도 / 귀속 (80, 87조1항 3호)
- 청산중의 파산 / 파산신청 (제93조)
- 청산종결의 등기/신고 (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