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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들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변제가 있은 경우

2. 당사자 합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강제경매의 경우 - 477조에 따라 충당
  • 2000다51339

3.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

  • 변제자, 수령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비용, 이자, 원본 間 2002다12871
  • 변제자 단독 선택 - 기타의 경우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령자가 선택가능 - 이 경우 변제자는 즉시 이의 가능

4. 법정충당 (477조) -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극대화

  • 1차 기준: 이행기 도달/미도달
  • 2차 기준: 변제이익 (이자율, 저당권유/무, 위약벌 유/무, 소멸시효 완성의 선/후, 보증채무/주채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主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84다카2093
  • 3차 기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할 채무가 우선
  • 4차 기준: 채무액수에 따라 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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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취지

  •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 취득자 등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469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 그 求償權의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자가 행사

2. 법정대위(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한 때
    • 보증인, 물상보증인
    •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채무자
    • 후순위 담보권자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담보물의 매수인
  •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3. 임의대위

  •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채권자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등)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자기의 구상권 범위內에서 행사 (채권이전설 / 대위행사설 / 법정 지위?)
  •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없으면? 88다카4444
  • 一部변제의 경우:
    •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
    • '채권자와 함께' 채권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 저당권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
    • 2000다37319
  • 全部변제의 경우:
    • 채권은 만족되[어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권과 보증채권은 변제자의 구상채권 만족을 위하여 잔존
    •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
    •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
      •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음
      •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 -
      • 보증인에 대하여는 변제자대위 불가 (482조2항2호): 보증채무의 확정적 소멸
      • 채무자에 대하여만 구상권 행사
    • 제3취득자들, 물상보증인들 상호간 - 각자의 담보물 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482조2항3호, 4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 인원수에 비례 (물상보증인간에는 담보물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 보증인들 상호간,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 - 448조, 444조, 425조 등

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제485조)

  •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면책항변
  • 이미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사용불가?
  • 96다3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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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준 점유자

  • 채권증서, 면책증서등을 소지하는등 채권자로 誤認될 만한 외관을 구비한 자
  • 변제수령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소지하는 자는 준 점유자로 봄 (471조)
  •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表見대리로서의 요건 충족여부를 불문)
  • 채권의 양수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단,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는 452조1항 적용)
  • 表見상속인
  • 무효인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

2. 변제자의 善意, 무과실

3. 효과

  • 유효한 변제 - 채무의 소멸 (*절대적소멸* / 상대적소멸설)

4. 진정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 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변제자의 (변제수령자에 대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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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

  • 확정기한 채무 - 최고 불필요 (N.B.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불확정 기한 채무 - 기한이 있으나, 그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

    기한이 확정 되어 도래하였음을 안 때(채무자 스스로 인식 / 채권자의 통지)

  • 기한 없는 채무 -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기한도래 (소비대차의 경우는 조달에 필요한 기간 부여)
  • 채권자의 조치
    • 변제기 유예 (그러나, 채무자 의사 존중)
    • 증권의 제시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제공
    • 추심채권의 경우
  • 채무자의 조치, 事情
    • 기한이익의 포기 (그러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존중)
    •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不提供 (388조)
      • 채무자의 파산
      •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당사자 약정 사유의 발생
  • 변제기 到來의 효과
    • 이행청구 가능 -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가능성

2. 변제장소

  • 지참채무의 원칙 - 채권자의 주소, 영업소에서 이행
  • 특정물 인도 - 채권성립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 추심채무 - 채무자의 주소, 영업소 (당사자 약정, 거래관행, 법류의 규정등에 따라)
  • 송부채무 - 지정된 장소에서 발송함으로써 채무이행이 완료 (당사자의 약정, 거래관행, 법률의 규정등에 따라)

3. 변제의 제공

  • 현실의 제공
    • 급부의 적합성
    • 일부제공 - 可分급부, 不可分급부, 84다카781
    • 특정물 인도채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채무자의 보관의무)
    • 종류채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물건을 특정
    • 금전채무 - 수표등의 제공 - 지급의 확실성 문제

      지급을 위하여 / 지급에 갈음하여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필요한 현실제공의 정도
  • 구두(口頭)제공
    • 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 채무이행을 위하여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 아무런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 확고한 수령거절
    • 반복적, 회기적 채무의 경우
    • 채권자의 행방불명
  • 변제제공의 효과
    • 종류채무의 목적물 특정
    •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 채권자 지체

4. 변제비용

  • 특약이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 (운반비, 보관료 등)
  • 특약이 없으면 수령에 소요되는 인수비용은 채권자 부담 (등기비용, 취득세 등)
  • 채권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제비용의 증가 - 채권자 부담 (473조)

5. 변제수령자

  • 채권자, 그의 보조자, 대리인
  • 채권자에 갈음하여 변제 받을 자:
    • 질권자
    •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자
    •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채권의 준 점유자
  • 영수증교부의무 (변제수령과 동시이행관계)
  • 채권증서반환의무 (지시채권 / 지명채권)
  • 변제물의 보유와 반환

6. 변제자

  • 채무자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변제자대위

7. 변제 충당

  • 당사자의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
  • 법정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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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義및 고려사항

  • 채무자의 추가 또는 교체
  • 채무 변제에 사용될 변제자력의 변화
  • 원래의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필요
  • 면책적 채무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2. 채무인수의 요건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권자의 승락

    채권자가 승락하지 않는경우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지? 2001다22833

  •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 + 채무자의 동의? (453조2항, 469조2항) 사례

3. 채무인수의 효과

  •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은 연대채무자 관계 (변제한 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변제자 대위의 문제)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
    • 항변사유존속
    • 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인수된 경우: 인수인도 해제, 해지권을 가질까?
    • 보증, 담보의 소멸 -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를 동의하면 존속 96다27476

      채무자가 제공하였던 담보는 소멸하지 않음 (동의하므로)

    • 채무자와 인수인 間의 채무인수 합의의 철회, 변경, 무효, 취소

      채권자의 승낙이전 / 승낙이후

4. 계약양도,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권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이전

    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는 경우 (629조 1항)

  • 포괄적 재산이전 (상속, 합병, 영업양도 등)과의 차이
  • 인적항변의 존속
  • 양도이전에 발생한 채무 - 특약 없이도 이전?
  • 보증, 담보의 소멸

5.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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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재산적 가치와 그 실현 방법

  • 권리매매
  • 담보제공
  • 추심
  • 변제의 수단? (변제를 위하여 / 변제에 갈음하여) 91다2526

2. 지명채권

  • 원칙적으로 양도가능
  • 성질상 양도가 부적절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채권: 고용, 위임) 2000다51216
  • 양도금지의 특약, 그러나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함 99다67482
  •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임금채권: 87다카2803)

3. 채권양도의 효과

  • 양도 당사자간에는 채권이 즉시 양수인에게로 이전;
  •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락) 필요.
  • 담보물도 같이 이전하는것이 원칙

4. 채무자의 보호

  • 양도인에게 가지는 항변권은 이를 양수인에 대하여도 행사 99다18039
  • 채권양도통지 이전에는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
  • 양도통지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 -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였던 경우에도 (452조1항)

5. 채권양수인의 보호

  • 양도통지 以前 97도666
  • 양도통지 後 78다468
  •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담보권도 양수인에게 이전 (저당권의 경우 부기등기요함)

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무자와의 관계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락 (명시적, 묵시적)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한 승락 (제451조1항) 96다22648
  • '제3자'에 대하여
    • 양도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중양도의 경우 양수인, 질권자, 압류채권자 등)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71다2048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공정증서, 내용증명우편등) 93다24223

7.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508조이하)

  • 증권적 채권
    • 증권에 화체된 채권 -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가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채권
    • 기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
  • 지시채권의 양도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 양도할수 있음 (상130조: 당연한 지시채권)
    •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채권 양도 (508조)
  • 거래안전에 대한 고려
    • 채무자보호와 채권양수인보호를 통하여
    • 연속된 배서의 자격수여력 (513조)
    • 채권증서의 선의취득 (514조) - 惡意, 중과실인 경우에만 증서반환
    • 인적항변의 절단 (515조) -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증서를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항변가능
    • 채무자의 조사의무, 권리 (518조)
      • 배서의 연속여부를 확인할 의무만 부담
      • 채무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 진정한 채권자 보호
      • 서명, 날인, 소지인의 眞僞를 조사할 권리
  • 무기명 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 채권의 양도 - 교부함으로써 채권양도됨
  • 면책증서 (기명, 무기명)의 경우 (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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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400조)

2. 효과

  • 채무자 주의의무 경감 (401조: 고의, 중과실만) / 쌍무계약의 경우 (538조1항)
  • 이자, 지연배상금 발생중단
  • 보관비용, 변제비용 상환청구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 변제목적물 또는 그 환가액 공탁

3. 논점

  •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설
  • 수령지체를 이유로 채무자가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될까?
  •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는?
  • 채권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4. 특별 사정

  • 채권자의 협력이 불필요한 경우 (부작위채무의 경우등)
  •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 근로계약, 경영장애, 근로기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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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說

  •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원상회복을 訴求
  • 취소소송의 당사자:

    채권자 v.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는 訴外) 91 다13717

  • 제척기간
  • 파산관재인의 否認勸 (파산법 제64-87조)

2. 피보전 채권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도 가능한가?
  •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 담보권부 채권
  • 피보전 채권성립前의 행위도 취소가능한가?

3.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 (적극재산보다 채무총액이 많게 만드는 행위)
  • 처분행위 / 채무부담행위 / 가등기 99다2515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행위
  • 유상행위
  • 代物변제
  • 담보설정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 80다2613

4.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무자의 惡意는 채권자가 입증:

    객관적 정황증거로 그 인식가능성을 보여주면 충분 97다 57320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그러나 수익자가 善意였음을 입증하여 취소를 면할수 있음 (406조 단서) 95 다51908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 + 가액반환

5. 취소, 원물반환, 가액반환의 범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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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404조)

2. 요건

  • 청구권보전의 필요:
    •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86나286)
    • 담보부 채권의 경우
    •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경우
    • 특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
  •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예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는데 그치는 행위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것
  • 채무자의 승락 불필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 가능

3. 대위행사될 채무자의 권리

  •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닐것, 양도금지 채권이 아닐것 80다1351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명의신탁해지, 담보권소멸등을 이유로한 등기말소
  •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배제등)
  • 관리행위: 채권추심, 담보권실행, 소제기

4. 제3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행사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의 경우: 97다31472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배척)
  • 대위소송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 직권조사 사항
    • 피보전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 피보전 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제약된 경우?

5. 채무자의 보호

  • 대위권행사하는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는 사무관리에 유사
  •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성실의무 (734조3항)
  •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한 경우 - 기판력 문제
    • 채무자가 소송고지를 받았거나 소송참가를 한경우 (민소, 제79조)
    • 채무자가 소송제기를 알았던 경우 74다1664
  • 대위행사 결과의 수령권
    • 채무자 수령원칙
    • 이전등기 이행청구의 경우
  •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견련성 문제)

6. 대위권 행사의 통지 - 채권자 보호

  •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다른 경로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알게된 때에도 위와 같다. 2000다27343
  •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에는 유효한 면제, 해제, 채권양도등임

7. 사례

  • 부동산이 전전 매수 되었으나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최후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최후매수인은 중간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수 있으면 이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채권자 수령을 허용) 67다2440
  •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 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강한 견련성) 83가합4501, 88다카4253
  • 여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를 해주어야 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을까? 93다289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연장을 해준 경우 86나229
  • 임대차 계약성립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이전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 명도를 구할 수는 있을것. 4290민상637
  • 미등기 신축 건물을 매수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할수 있고, 이때 채권자인 자신에게 직접명도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79다1928 (매도인은 訴外)
  • 미등기 私有토지이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그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1다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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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 통상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 95다11344
    •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시 - 계약당시/이행기 84다카1532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

8.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경합 관계 97다26555 82다카1533
  • 법조경합설, 청구권규범통합설
  • 소송물이론, 석명권, 당사자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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