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槪說
-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원상회복을 訴求
- 취소소송의 당사자:
채권자 v.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는 訴外) 91 다13717
- 제척기간
- 파산관재인의 否認勸 (파산법 제64-87조)
2. 피보전 채권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도 가능한가?
-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 담보권부 채권
- 피보전 채권성립前의 행위도 취소가능한가?
3.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 (적극재산보다 채무총액이 많게 만드는 행위)
- 처분행위 / 채무부담행위 / 가등기 99다2515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행위
- 유상행위
- 代物변제
- 담보설정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 80다2613
4.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무자의 惡意는 채권자가 입증:
객관적 정황증거로 그 인식가능성을 보여주면 충분 97다 57320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그러나 수익자가 善意였음을 입증하여 취소를 면할수 있음 (406조 단서) 95 다51908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 + 가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