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기
- 확정기한 채무 - 최고 불필요 (N.B.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불확정 기한 채무 - 기한이 있으나, 그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
기한이 확정 되어 도래하였음을 안 때(채무자 스스로 인식 / 채권자의 통지)
- 기한 없는 채무 -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기한도래 (소비대차의 경우는 조달에 필요한 기간 부여)
- 채권자의 조치
- 변제기 유예 (그러나, 채무자 의사 존중)
- 증권의 제시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제공
- 추심채권의 경우
- 채무자의 조치, 事情
- 기한이익의 포기 (그러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존중)
- 기한이익의 상실
-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不提供 (388조)
- 채무자의 파산
-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당사자 약정 사유의 발생
- 변제기 到來의 효과
- 이행청구 가능 -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가능성
2. 변제장소
- 지참채무의 원칙 - 채권자의 주소, 영업소에서 이행
- 특정물 인도 - 채권성립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 추심채무 - 채무자의 주소, 영업소 (당사자 약정, 거래관행, 법류의 규정등에 따라)
- 송부채무 - 지정된 장소에서 발송함으로써 채무이행이 완료 (당사자의 약정, 거래관행, 법률의 규정등에 따라)
3. 변제의 제공
- 현실의 제공
- 급부의 적합성
- 일부제공 - 可分급부, 不可分급부, 84다카781
- 특정물 인도채무 - 이행기의 현상대로 (채무자의 보관의무)
- 종류채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물건을 특정
- 금전채무 - 수표등의 제공 - 지급의 확실성 문제
지급을 위하여 / 지급에 갈음하여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필요한 현실제공의 정도
- 구두(口頭)제공
- 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 채무이행을 위하여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 아무런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 확고한 수령거절
- 반복적, 회기적 채무의 경우
- 채권자의 행방불명
- 변제제공의 효과
- 종류채무의 목적물 특정
- 채무불이행 책임 면제
- 채권자 지체
4. 변제비용
- 특약이 없으면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 (운반비, 보관료 등)
- 특약이 없으면 수령에 소요되는 인수비용은 채권자 부담 (등기비용, 취득세 등)
- 채권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제비용의 증가 - 채권자 부담 (473조)
5. 변제수령자
- 채권자, 그의 보조자, 대리인
- 채권자에 갈음하여 변제 받을 자:
- 질권자
-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자
- 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채권의 준 점유자
- 영수증교부의무 (변제수령과 동시이행관계)
- 채권증서반환의무 (지시채권 / 지명채권)
- 변제물의 보유와 반환
6. 변제자
7. 변제 충당
- 당사자의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
- 법정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