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의 재산적 가치와 그 실현 방법
- 권리매매
- 담보제공
- 추심
- 변제의 수단? (변제를 위하여 / 변제에 갈음하여) 91다2526
2. 지명채권
- 원칙적으로 양도가능
- 성질상 양도가 부적절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채권: 고용, 위임) 2000다51216
- 양도금지의 특약, 그러나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함 99다67482
-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임금채권: 87다카2803)
3. 채권양도의 효과
- 양도 당사자간에는 채권이 즉시 양수인에게로 이전;
-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락) 필요.
- 담보물도 같이 이전하는것이 원칙
4. 채무자의 보호
- 양도인에게 가지는 항변권은 이를 양수인에 대하여도 행사 99다18039
- 채권양도통지 이전에는 양도인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
- 양도통지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 –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였던 경우에도 (452조1항)
5. 채권양수인의 보호
- 양도통지 以前 97도666
- 양도통지 後 78다468
-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담보권도 양수인에게 이전 (저당권의 경우 부기등기요함)
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무자와의 관계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락 (명시적, 묵시적)
-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한 승락 (제451조1항) 96다22648
- ‘제3자’에 대하여
- 양도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 (이중양도의 경우 양수인, 질권자, 압류채권자 등)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71다2048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공정증서, 내용증명우편등) 93다24223
7.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508조이하)
- 증권적 채권
- 증권에 화체된 채권 –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가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채권
- 기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
- 지시채권의 양도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 양도할수 있음 (상130조: 당연한 지시채권)
-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채권 양도 (508조)
- 거래안전에 대한 고려
- 채무자보호와 채권양수인보호를 통하여
- 연속된 배서의 자격수여력 (513조)
- 채권증서의 선의취득 (514조) – 惡意, 중과실인 경우에만 증서반환
- 인적항변의 절단 (515조) –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증서를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항변가능
- 채무자의 조사의무, 권리 (518조)
- 배서의 연속여부를 확인할 의무만 부담
- 채무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 진정한 채권자 보호
- 서명, 날인, 소지인의 眞僞를 조사할 권리
- 무기명 채권, 지명소지인출급식 채권의 양도 – 교부함으로써 채권양도됨
- 면책증서 (기명, 무기명)의 경우 (5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