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충당

1. 의의

채무들 모두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변제가 있은 경우

2. 당사자 합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강제경매의 경우 – 477조에 따라 충당
  • 2000다51339

3.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

  • 변제자, 수령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비용, 이자, 원본 間 2002다12871
  • 변제자 단독 선택 – 기타의 경우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령자가 선택가능 – 이 경우 변제자는 즉시 이의 가능

4. 법정충당 (477조) –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극대화

  • 1차 기준: 이행기 도달/미도달
  • 2차 기준: 변제이익 (이자율, 저당권유/무, 위약벌 유/무, 소멸시효 완성의 선/후, 보증채무/주채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主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84다카2093
  • 3차 기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할 채무가 우선
  • 4차 기준: 채무액수에 따라 安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