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취지
-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 취득자 등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469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 그 求償權의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자가 행사
2. 법정대위(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한 때
- 보증인, 물상보증인
-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채무자
- 후순위 담보권자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담보물의 매수인
-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3. 임의대위
-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채권자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등)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자기의 구상권 범위內에서 행사 (채권이전설 / 대위행사설 / 법정 지위?)
-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없으면? 88다카4444
- 一部변제의 경우:
-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
- ‘채권자와 함께’ 채권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 저당권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
- 2000다37319
- 全部변제의 경우:
- 채권은 만족되[어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권과 보증채권은 변제자의 구상채권 만족을 위하여 잔존
-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
-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
-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음
-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 –
- 보증인에 대하여는 변제자대위 불가 (482조2항2호): 보증채무의 확정적 소멸
- 채무자에 대하여만 구상권 행사
- 제3취득자들, 물상보증인들 상호간 – 각자의 담보물 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482조2항3호, 4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 인원수에 비례 (물상보증인간에는 담보물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 보증인들 상호간,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 – 448조, 444조, 425조 등
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제485조)
-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면책항변
- 이미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사용불가?
- 96다3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