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