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의 준 점유자
- 채권증서, 면책증서등을 소지하는등 채권자로 誤認될 만한 외관을 구비한 자
- 변제수령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소지하는 자는 준 점유자로 봄 (471조)
-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表見대리로서의 요건 충족여부를 불문)
- 채권의 양수인으로 誤認될 만한 자 (단,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는 452조1항 적용)
- 表見상속인
- 무효인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
2. 변제자의 善意, 무과실
- 입증책임 98다61593
3. 효과
- 유효한 변제 - 채무의 소멸 (*절대적소멸* / 상대적소멸설)
4. 진정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 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변제자의 (변제수령자에 대한)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