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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9.27. 66다1368 건물수거등

이사건 토지는 1950.8. 한국전력이 당시 6.25 사변으로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국가에게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국가는 계속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51.1. 그 토지 위에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

1965.경 한국전력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 점거물의 수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는 한국전력과의 사이에 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이사건 토지위에는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은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건물이 철거되면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한국전력의 대지 명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전력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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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김병용 소유 토지 중 일부였다.

그러나,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배봉률이 1935. 12.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배걸준은 1977. 4. 8. 주유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1990년 경, 김병용은 주유선을 피고로 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주유선은 배봉률이 1935.12.경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인도 받은 이래 자신이 인도받아 점유하는 현재까지 점유가 계속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병용은 배봉률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배걸준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배걸준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7.4.8.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유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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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23.. 92다12698,92다12704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김영태는 1964. 11.경 김복동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일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경작해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안효정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이던 안중석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65.3.10.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안중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안효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김영태는 같은해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등기를 하고 안효정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그 즈음 안효정을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의 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안효정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김영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김복동은 안효정과 안중석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

그후 안효정은 1972.10.10.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분할하였고, 1976.9.에는 김영태에게 이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김영태는 불응하였다.

1965.이래로 안효정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다.

김영태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90.경에 이르자 안효정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안효정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청구의 소송을 반소로서 제기하였다.

이사건 토지는 누구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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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26.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었는데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이를 매수하여 1945.8.10 그 등기를 마쳤다. 그후 대한통운은 1974.1.5. 이를 최태근등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1983.12. 국가는 대한통운과 최태근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재조선 미합중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상의 처분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결과 이 토지는 1944.9.21.자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 그뒤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되었다.
* 결국 최태근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강행법규인 미군정청령을 위반하여 대한통운 앞으로 경료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최태근 등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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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0. 17. 96다12511 * 토지소유권확인

고선재는 이사건 토지 1천여평에 대하여 1956.10.15.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토지는 분할이 되고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 되어 그 일부는 속초시 조양동 553 철도용지 1,759㎡로 되고 그에 관하여 1983.4.4.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실 국가는 1976.1.1. 부터 이사건 토지부분을 국유재산 장부에 기입하여 두고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차임을 받아왔다.

1995.12. 고선재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인소유의 재산상황을 검토하다가 이사건 토지부분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983.4.4.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는 그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1983.4.4. 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4.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선재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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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5. 22. 96다24101 소유권이전등기

김혁춘은국유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0.1.5. 그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익산군수로 부터 1991.4.5. 퇴거명령을 받자 군청을 방문하여 그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군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혁춘은 익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데 자기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익산군수와 사이에 김혁춘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김혁춘은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김혁춘은 국가에게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위 대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그뒤 방학기간중 귀가한 이웃집 아들로 부터 법률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어 자신이 1990.1.5. 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혁춘에게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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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 10. 94다43825 소유권이전등기등

이 사건 토지는 1915.경 김천기가 그의 명의로 사정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김수임을 거쳐 김영호에게 상속된 것이긴 하나,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그 부분에는 장의섭이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김대임은 1969.경 장의섭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이후로 그 곳에 거주하여 오면서 손장호에게 이 부분 토지의 차임조로 매년 금 6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중, 1981.7.6. 김영호는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지만 그후로도 손장호는 여전히 김대임으로부터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 토지의 차임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던 1992.경 점촌시는 김영호로 부터 이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하고,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후 199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촌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자 손장호는 김대임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사건 토지부분은 1969.경 부터 자신이 김대임을 매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왔고, 20년이 경과한 1989.경 자신이 취득하게 되었는데, 김영호는 이를 알고도 점촌시에게 이부분을 매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갔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니면, 자신이 1989.경 시효기간 완성으로 취득하게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김영호는 그와같은 계기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그가 수령한 보상금중 위의 토지부분에 상응한 액수에 대하여 자신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호는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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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28.. 93다47745 소유권이전등기

대산감리교회는 1956.11.8. 이 사건 임야를 이달훈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하는등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달훈은 그 임야를 1964.5.7. 윤세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주고, 윤세웅은 다시 이를 1967.11.6. 서산군에게 양도하고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김동겸은 1986.2.16. 대산감리교회로 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8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는데, 1990년초에 이르러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충청남도가 위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김동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동겸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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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9.. 92다47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지필순은 이사건 부동산을 1960.12.30 김윤옥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점유하여 오다가 1991.12.23. 김윤옥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2.3.18.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필순의 증인 하영랑이 지필순에게 대단히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날로 변론이 종결되자, 김윤옥은 3.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날 이 사건 토지를 김주성에게 증여하고, 3.31. 김주성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재개된 제1심 변론기일에서 김윤옥의 소송대리인은 별다른 주장이나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한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제1심법원은 지필순 앞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김윤옥은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은 더이상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지필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여 지필순이 패소하게 되었다.

김주성은 김윤옥의 장손으로 김윤옥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당시 김윤옥의 나이는 85세, 김주성은 26세였다.

지필순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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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28. 95다4032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이 사건 토지는 `화암사 도천포교당' 경내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화암사의 소유였다.

법화종단 소속인 화암사의 주지 정화담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아 오던 중,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고 정화담이 사망하자 그의 상좌승이던 정관엽이 그 토지에 관하여 1964.5.20.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최창원은 1970.10.22. 정관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 1동 및 `영랑호 매점'이라는 상호의 주점 1동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77.6.27.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화암사의 주지로 온 정인용은 이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관엽과 최창원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1982.10.25. 정관엽과 최창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고 그날로 정인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화암사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정인용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결과 정인용 앞으로 경료되었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말소 되었다.

그뒤 화암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종전 주지였던 정관엽으로 부터 위 포교당의 건물과 인접토지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홍덕은 법화종단에서 탈퇴하고 1976. 2. 16. 임의로 자신을 주지로 한 불교단체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한 것으로 하여 사찰등록을 마친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91.8.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동안 최창원은 영랑호 매점을 계속 경영하다가 1992.12.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박봉녀와 최영춘등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제 박봉녀와 최영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최창원은 이사건 토지를 1970.10.22.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고, 20년이 완성된 1990.10.22.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 그후 경료된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광사가 화암사의 포교시설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법적지위조차 없는 점을 고려할때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따라서 화암사는 보광사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음 박봉녀와 최영춘에게 취득시효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 그러나 화암사가 보광사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기를 거부하므로 박봉녀와 최영춘은 화암사를 대위하여 보광사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화암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화암사는 정인용이 최창원을 피고로 하여 1982.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창원이 패소하였으므로 최창원의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은 이때 중단되었고, 최창원은 그 결과 1982.10.25. 자신의 등기를 말소 당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게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할수 없다고 대응하였다.

최창원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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