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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의 이익포기

1998. 5. 22. 96다24101 소유권이전등기

김혁춘은국유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0.1.5. 그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익산군수로 부터 1991.4.5. 퇴거명령을 받자 군청을 방문하여 그토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군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혁춘은 익산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소유인데 자기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익산군수와 사이에 김혁춘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김혁춘은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김혁춘은 국가에게 과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및 위 대부계약에 따른 1993년까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그뒤 방학기간중 귀가한 이웃집 아들로 부터 법률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어 자신이 1990.1.5. 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하였음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혁춘에게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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