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1996. 10. 17. 96다12511 * 토지소유권확인

고선재는 이사건 토지 1천여평에 대하여 1956.10.15.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토지는 분할이 되고 지목과 행정구역이 변경 되어 그 일부는 속초시 조양동 553 철도용지 1,759㎡로 되고 그에 관하여 1983.4.4.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실 국가는 1976.1.1. 부터 이사건 토지부분을 국유재산 장부에 기입하여 두고 정병욱, 장덕수 김세용등에게 임대하여 주고 차임을 받아왔다.

1995.12. 고선재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인소유의 재산상황을 검토하다가 이사건 토지부분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983.4.4.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는 그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1983.4.4. 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4.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고선재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