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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 – 종전 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1989.12.26.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었는데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이를 매수하여 1945.8.10 그 등기를 마쳤다. 그후 대한통운은 1974.1.5. 이를 최태근등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1983.12. 국가는 대한통운과 최태근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재조선 미합중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는 1945.8.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8.9.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군정법령 상의 처분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결과 이 토지는 1944.9.21.자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
* 그뒤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65.1.1.자로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되었다.
* 결국 최태근 등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강행법규인 미군정청령을 위반하여 대한통운 앞으로 경료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최태근 등은 어떠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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