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후 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
1993.2.9.. 92다47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지필순은 이사건 부동산을 1960.12.30 김윤옥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점유하여 오다가 1991.12.23. 김윤옥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2.3.18.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필순의 증인 하영랑이 지필순에게 대단히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날로 변론이 종결되자, 김윤옥은 3.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날 이 사건 토지를 김주성에게 증여하고, 3.31. 김주성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재개된 제1심 변론기일에서 김윤옥의 소송대리인은 별다른 주장이나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한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제1심법원은 지필순 앞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김윤옥은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자신은 더이상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지필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여 지필순이 패소하게 되었다.
김주성은 김윤옥의 장손으로 김윤옥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당시 김윤옥의 나이는 85세, 김주성은 26세였다.
지필순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