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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남용?

1966.9.27. 66다1368 건물수거등

이사건 토지는 1950.8. 한국전력이 당시 6.25 사변으로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국가에게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국가는 계속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51.1. 그 토지 위에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

1965.경 한국전력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 점거물의 수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는 한국전력과의 사이에 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이사건 토지위에는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은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건물이 철거되면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한국전력의 대지 명도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전력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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