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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자주점유를 승계한 자의 등기청구권

1995.3.28.. 93다47745 소유권이전등기

대산감리교회는 1956.11.8. 이 사건 임야를 이달훈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하는등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이달훈은 그 임야를 1964.5.7. 윤세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주고, 윤세웅은 다시 이를 1967.11.6. 서산군에게 양도하고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김동겸은 1986.2.16. 대산감리교회로 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8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는데, 1990년초에 이르러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충청남도가 위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김동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김동겸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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