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중단사유

1992.6.23.. 92다12698,92다12704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김영태는 1964. 11.경 김복동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일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경작해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안효정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이던 안중석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65.3.10.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안중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안효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김영태는 같은해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등기를 하고 안효정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그 즈음 안효정을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의 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안효정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김영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김복동은 안효정과 안중석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

그후 안효정은 1972.10.10.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분할하였고, 1976.9.에는 김영태에게 이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김영태는 불응하였다.

1965.이래로 안효정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다.

김영태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90.경에 이르자 안효정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안효정은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청구의 소송을 반소로서 제기하였다.

이사건 토지는 누구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