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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김병용 소유 토지 중 일부였다.

그러나,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배봉률이 1935. 12.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배걸준은 1977. 4. 8. 주유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1990년 경, 김병용은 주유선을 피고로 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주유선은 배봉률이 1935.12.경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인도 받은 이래 자신이 인도받아 점유하는 현재까지 점유가 계속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병용은 배봉률의 점유개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의 점유자인 위 배걸준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배걸준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점유를 상실한 1977. 4. 8.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7.4.8.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유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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