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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 15. 99다48948 * 배당이의

채수헌은 1996. 11. 29. 적성연와에게 이 사건 대지를 4억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적성연와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채수헌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채수헌은 1996. 12. 5. 그의 아내 임연선 으로부터 금 2억원을 이율 연 2할 5푼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채수헌, 근저당권자를 임연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다음 채수헌은 적성연와로 부터 잔금 2억원을 아직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적성연와로부터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1997. 3. 18.까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적성연와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리고 채수헌 명의의 이사건 대지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적성연와에게 교부하였다.

적성연와는 채수헌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농협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합계 4억원을 대부받았는데, 농협은 그 대부금을 담보하기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6. 12. 17. 채권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달 24일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그러나 적성연와는 채수헌에게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채수헌 등에게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한편 적성연와가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농협은 제2, 3 순위 근저당의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는 1997. 10. 30. 4억 4천만원에 낙찰되었다.

농협은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대여원리금 채권 합계 462,691,933원의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임연선은 제1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수헌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248,904,109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1997. 11. 2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임연선에게 1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경매신청권자 겸 제2, 3 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에게 나머지 금액인 2억4천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농협은 임연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타당한 배당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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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할부판매의 경우

  •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할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인도
  • 매매대금의 지금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 매매대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할부기간중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

  •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
  • 계약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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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약정 (607조)

  •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
  • 예약당시의 代物의 가액이 차용액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함 (넘는 부분은 무효로 되어 반환의무 생김)
  • 준소비대차 (605조): 소비대차아닌 다른 원인 (매매,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금전 (대체물)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것을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음
  • 借主보호 (608조): 성질상 대물반환의 예약이라면 그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607조를 적용하여 借主를 보호

가등기 담보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 변제기에 차용물을 반환 (변제)하지 아니하면 代物을 양도한다는 약정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 그약정에 따른 代物 (부동산등)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
  • 貸主의 편의상,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

양도담보

  •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변제기 이전에 미리 동산이나 부동산을 貸主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도 경료하되
  • 차용물이 변제기에 반환되면 貸主는 양도받았던 물건을 되돌려 줄 의무를 부담하고
  • 차용물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미리 양도받았던 代物로 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하는 계약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모두를 규율 (법1조)
  •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물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만 규율
  • 담보권실행의 방법
    • 경매신청 (법12조 이하) -
      • 이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과 같이 본다.
      •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할수없다. (법14조)
      • 목적물이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된다 (법15조) 93다52853
    • 담보권의 사적 실행 - 담보권을 실행하여 代物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담보권자 (貸主)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
      • 청산금통지후 2월의 청산기간 필요 (법3조)
      • 후순위 담보권자의 보호 (법5-7조)
      • 소유권 취득시점 (법4조2항):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이 있으면 이를 지급한때
  •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의 부종성 (법11조)
    • 청산금을 받기까지는 借主는 언제나 차용물과 그 이자전액을 변제하고
    • 代物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변제기 경과후 10년의 제척기간, 貸主로 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 `악의의 제3자' - 부동산의 명의자인 貸主가 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으면 소유자도 아니고, 처분권한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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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 여러개의 저당물에 설정된 저당권들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 저당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 채권의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代價배당 방법

  • 여러개의 저당물의 환가금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 각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할 배당
  • 일부의 저당물의 환가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경우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
    • 이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전부의 환가금에서 분할배당 받았더라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한다. (채무자소유의 저당물들에 대하여만 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됨: 물상보증인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제공한 자이지,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재산을 제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 95다36596

근저당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 장래의 일정시점 (결산기)에, 일정한도 (채권최고액)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부종성의 예외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합의한 바 있으면 이에 따름
  • 기본계약의 해지
  •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은때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
  •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파산

포괄 근저당

  • 기본계약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최고액만을 정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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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저당물의 환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 `최우선채권자':
    • 유치권자,
    • 소액보증금채권자,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자 (국세기본법35조1항3호)
    • 최종3월분 임금등의 채권자 - 사용자의 총재산 (저당권존재유무를 不問)으로부터 우선변제

경매신청

  • 저당권자 (순위不問)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을 독점하지는 아니함
  • 잉여주의 (민집법 91조1항, 268조)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
  • 채무자는 경락인이 될수 없으나, 물상보증인, 저당물 취득자는 경락인이 될수 있다 (363조2항)

경매의 효과

  • 저당권은 모두 소멸 (순위에 따른 배당)
  •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등)은 경락인이 인수 (민집법91조4항)
  • 유치권은 계속 (민집법91조5항)
  •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의 결과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만 인정 (366조)

저당권의 私的실행

  • 변제기이전에 저당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속의 해석문제 - 양도담보로 이해 (68다762)
  • 변제기이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저당물을 隨意매각할 수 있음

제3취득자의 변제 (364조)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360조 범위내의 채권 또는 357조의 채권최고액 중 작은액)만을 변제하면
  • 해당 저당권은 소멸한다.
  • 이경우 변제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1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67조)

저당권의 양도

  •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361조)
  • 채권만을 양도하면 - 저당권은 소멸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入質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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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만족을 담보하기위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부동산 물권에 설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처분하여
  •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특성

  • 타인의 물건 또는 물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저당물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는 없음
  • 하나의 저당물에 여러차례의 저당권설정 가능 (담보가치의 극대화)
  •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 물권에 대하여만 설정가능 (公示性 확보)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그러나, 근저당의 특수성)

저당권의 성립

  • 설정계약 + 등기
    • 채권자와 담보물제공자 간의 계약 99다48948
    •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구제 수단 - 회복등기,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666조)
  •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연체차임에 대하여 그 토지에 있는 임차인 소유건물을
      압류한때 (649조)

피담보 채권

  • 수개의 채권, 장래의 채권, 근저당의 경우
  •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 (360조) -
    • 지연배상금은 1년치에 한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360조는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아님. 90다8855

저당물

  • 부합물, 건물증축부분, 종물, 종된권리 (지상권; 95다52864)
  • 果實 - 압류이후의 果實은 저당권의 목적물로서 경매의 대상이 됨 (359조)
  • 종물, 부합물의 분리, 반출 -
    • 담보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다면,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기타
      담보보충을 청구 (362조) 95다55184
  • 裸垈地에 저당권 설정이후에 그 설정자가 그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경우

    • 垈地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365조)
    • 대지의 환가액에 대하여만 우선변제
  • 물상대위 (342조 준용)
    •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물건 (또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 저당권은 압류된 물건, 채권 위에 존속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보험금)
    • 압류됨이 없이 저당권설정자의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면 저당권은 소멸 -
      채권자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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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질 (336조)

  • 질권자가 자기책임하에
  • 질물과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337조)

승낙전질 (343조, 324조2항)

  •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 질물에 또다시 질권을 설정하고
  • 질물을 轉質權者에게 인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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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점유'하고
  •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 질권설정자 (및 그의 양수인)은 입질된 채권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처분 할 수 없고
  •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등의 재산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 가능

권리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 채권등 재산권의 양도
    • 증서의 배서, 교부 (350, 351조)
    •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 (349조)
  • 설정계약의 要物性 (347조): 증권적 채권의 경우
  • 입질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轉質의 문제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질권의 부기등기 (348조)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보증계약의 해석문제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질권의 효력범위

  •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원본, 이자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저지 함 (피담보 채권이 입질채권보다 소액이더라도)

  • 입질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에 대하여도 질권행사 가능?

권리 질권의 실행

  • 입질 채권을 직접청구 (피담보 채권의 한도에서)
  •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 입질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 때에는 공탁청구
  • 입질채권의 행사로 수령한 물건에 대한 질권취득
  •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 전부,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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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고,
  • 채무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물건을 환가하고
  • 환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구조

  • 물건의 소유자 (질권설정자)는 물건의 점유, 사용권능을 현실적으로 박탈당함
  •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의 교환가치를,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잠재적으로 박탈당함
  • 질권자는 질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사용할 권리는 없음

동산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간의 담보제공계약
  • 목적물의 인도: 점유개정으로는 안됨 (330-332)
  • 설정계약의 要物性:
    • `질권자'는 설정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질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648조):
    • 임대地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동산,
    • 임대地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 (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189조)
  •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650조):
    • 임대建物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 동산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자의 권능

  • 목적물의 유치, 반환거절
  • 목적물을 점유
  • 과실수취권, 변제충당권 (323조, 343조)
  • 채무불이행時 경매권, 우선변제권, 간이변제충당 (322조2항, 343조)
  • 물상대위 (342조):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등으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원을 압류한때

질권의 한계, 질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보관
  • 질물 사용, 수익 금지 (324조 2항, 343조)
  •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335단서): 질물교부의무, 반환거절 못함
  •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부터의 변제 (340조):
    • 질물에 의한 채권만족을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때의 제약 - 공탁의무
    • 질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流質계약의 금지 (339조)

  • 피담보채무 변제기 전에 질물처분에 관하여 한 약정의 효력
  • 대물반환의 예약 (607조)의 범위내에서 유효
  • 예약당시의 채무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부분은 청산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동일한 물건에 여러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333조)

  • 선순위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 질물은 후순위 질권자에게 반환 (후순위
    질권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형태로 설정된 경우)

질권의 소멸

  • 피담보 채무의 소멸 (담보물권의 부종성)
  • 질물의 반환
  •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질물이 매각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41조)

  • 질권설정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 질권의 실행을 당한 경우,
  •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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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 까지
  •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 채권변제를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권리

법정담보물권

  •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담보물권
  • 대세적 효력
  • 양도가능 - 채권의 양도 + 유치물의 점유 이전

유치권의 성립

  • 피담보 채권의 발생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판단 - 광의설 / *협의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한함)

    • 물건의 제작, 수선, 유지, 보존, 개량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76다582

    • 물건때문에 입은 손해배상 채권 69다1592 98나413
    • 물건의 운송, 발견, 보관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 해당 물건에 대한 적법한 점유취득
    • 간접점유도 포함?
    • 부당한 점유가 아닐것 4288민상260
  • 동시이행의 항변과의 차이
    • 특정한 채권(채무)자에 대하여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 경매권을 주장할수 없음
    •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 대금반환과 물건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보증금반환과 물건반환 75다1305

유치권의 효력

  • 인도거절 - 대세적 효력, 상환판결
  • 건물철거저지? 87다카3073
  • 점유가능, 사용 불가
    •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 - 유치권 소멸청구 (324조2항)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324조1항 단서) - 그러나, 유치권자가 취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64다1797 63다235
  •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 (323조) - 과실에 대한 유치권
  • 유치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325조)
  • 경매권 (322조1항) - 사실상의 우선변제
  • 간이변제충당 신청 (322조2항 참조)

  •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행사 중에도 계속진행
    (326조)

유치권의 소멸

  • 피담보채무의 소멸 (소멸시효완성도 포함) - 부종성
  • 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을때 (324조2항) 상당한 대체담보가
    제공되었을때 (327조) - 채무자/유치물소유자가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또는 이전
  • 점유가 침탈 당한 경우 - 유치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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