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 까지
-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 채권변제를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권리
법정담보물권
-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담보물권
- 대세적 효력
- 양도가능 – 채권의 양도 + 유치물의 점유 이전
유치권의 성립
- 피담보 채권의 발생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판단 – 광의설 / *협의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한함)
- 물건의 제작, 수선, 유지, 보존, 개량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76다582
- 물건때문에 입은 손해배상 채권 69다1592 98나413
- 물건의 운송, 발견, 보관에 든 비용과 노무로 인한 채권
- 해당 물건에 대한 적법한 점유취득
- 간접점유도 포함?
- 부당한 점유가 아닐것 4288민상260
- 동시이행의 항변과의 차이
- 특정한 채권(채무)자에 대하여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 경매권을 주장할수 없음
-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 대금반환과 물건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보증금반환과 물건반환 75다1305
유치권의 효력
- 인도거절 – 대세적 효력, 상환판결
- 건물철거저지? 87다카3073
- 점유가능, 사용 불가
- 무단히 사용하는 경우 – 유치권 소멸청구 (324조2항)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324조1항 단서) – 그러나, 유치권자가 취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64다1797 63다235
-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 (323조) – 과실에 대한 유치권
- 유치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325조)
- 경매권 (322조1항) – 사실상의 우선변제
- 간이변제충당 신청 (322조2항 참조)
-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행사 중에도 계속진행
(326조)
유치권의 소멸
- 피담보채무의 소멸 (소멸시효완성도 포함) – 부종성
- 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을때 (324조2항) 상당한 대체담보가
제공되었을때 (327조) – 채무자/유치물소유자가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또는 이전
- 점유가 침탈 당한 경우 – 유치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