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3.22. 95다55184
극동산업은 1988. 7. 열조절가스로, 체인굴곡기, 체인용접기등 이사건 동산들을 취득하여 자신의 공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남촌동 공장건물 내에 이를 설치하였다.
극동산업은 1990. 9. 1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극동산업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및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극동산업, 채권최고액 금27억원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1992. 9. 7.경 극동산업은 극동기연과 이사건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천 남구 남촌동 소재 공장건물로부터 안산시 성곡동 소재 극동기연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주된 청구로서 극동기연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추급권에 터잡아 이 사건 동산의 공장저당설정자인 위 극동산업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극동기연은 이 사건 동산을 돌려주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