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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가치 감소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극동산업은 1988. 7. 열조절가스로, 체인굴곡기, 체인용접기등 이사건 동산들을 취득하여 자신의 공장 소재지인 인천 남구 남촌동 공장건물 내에 이를 설치하였다.

극동산업은 1990. 9. 1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극동산업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및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극동산업, 채권최고액 금27억원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1992. 9. 7.경 극동산업은 극동기연과 이사건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천 남구 남촌동 소재 공장건물로부터 안산시 성곡동 소재 극동기연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주된 청구로서 극동기연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추급권에 터잡아 이 사건 동산의 공장저당설정자인 위 극동산업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극동기연은 이 사건 동산을 돌려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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