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할부판매의 경우
-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할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인도
- 매매대금의 지금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 매매대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
할부기간중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
-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
- 계약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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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기간중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