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

  • 채권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점유하고,
  • 채무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물건을 환가하고
  • 환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구조

  • 물건의 소유자 (질권설정자)는 물건의 점유, 사용권능을 현실적으로 박탈당함
  •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의 교환가치를,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잠재적으로 박탈당함
  • 질권자는 질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사용할 권리는 없음

동산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간의 담보제공계약
  • 목적물의 인도: 점유개정으로는 안됨 (330-332)
  • 설정계약의 要物性:
    • `질권자’는 설정계약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질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648조):
    • 임대地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동산,
    • 임대地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 (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189조)
  •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650조):
    • 임대建物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 동산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자의 권능

  • 목적물의 유치, 반환거절
  • 목적물을 점유
  • 과실수취권, 변제충당권 (323조, 343조)
  • 채무불이행時 경매권, 우선변제권, 간이변제충당 (322조2항, 343조)
  • 물상대위 (342조):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등으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원을 압류한때

질권의 한계, 질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질물을 보관
  • 질물 사용, 수익 금지 (324조 2항, 343조)
  •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335단서): 질물교부의무, 반환거절 못함
  •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부터의 변제 (340조):
    • 질물에 의한 채권만족을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때의 제약 – 공탁의무
    • 질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流質계약의 금지 (339조)

  • 피담보채무 변제기 전에 질물처분에 관하여 한 약정의 효력
  • 대물반환의 예약 (607조)의 범위내에서 유효
  • 예약당시의 채무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부분은 청산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동일한 물건에 여러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333조)

  • 선순위 질권이 소멸하는 경우 질물은 후순위 질권자에게 반환 (후순위
    질권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형태로 설정된 경우)

질권의 소멸

  • 피담보 채무의 소멸 (담보물권의 부종성)
  • 질물의 반환
  •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질물이 매각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41조)

  • 질권설정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 질권의 실행을 당한 경우,
  •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