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점유’하고
-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범위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채권, 주식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 질권설정자 (및 그의 양수인)은 입질된 채권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처분 할 수 없고
- 질권자는 입질된 채권등의 재산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 가능
권리질권의 성립
- 설정계약
- 채권등 재산권의 양도
- 증서의 배서, 교부 (350, 351조)
-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 (349조)
- 설정계약의 要物性 (347조): 증권적 채권의 경우
- 입질 채권에 부수하는 담보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轉質의 문제
-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질권의 부기등기 (348조)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보증계약의 해석문제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권리질권의 효력범위
-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원본, 이자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권리행사를
저지 함 (피담보 채권이 입질채권보다 소액이더라도)
- 입질 채권에 부종하는 담보에 대하여도 질권행사 가능?
권리 질권의 실행
- 입질 채권을 직접청구 (피담보 채권의 한도에서)
-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 입질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 때에는 공탁청구
- 입질채권의 행사로 수령한 물건에 대한 질권취득
- 민사집행법에 따른 추심, 전부, 환가